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제5조(연구책임자·지도교수로서의 책무)
제6조(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제7조(연구경력의 표현시 지켜야 할 책임)
제8조(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의 책임)
제9조(학습과정에 있어서의 학생의 책임)
제3장 연구활동에 있어서의 원칙
제10조(원칙)
제11조(연구의 기획 또는 제안)
제12조(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제13조(공동연구)
제4장 학문교류(개정 ‘23.4.27)
제14조(연구결과 발표의 원칙)
제15조(저자)
제16조(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제17조(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제1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제19조(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제5장 연구자료의 관리(개정 '23.4.27)
제20조(연구자료의 작성원칙 및 기록)
제21조(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
제6장 이해충돌(개정 ‘23.4.27)
제22조(이해충돌의 정의)
제7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개정 '23.4.27)
제23조(인간 피험자 연구)
제8장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개정 ‘23.4.27)
제24조(원칙)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제26조(동물대상 연구의 종료)
제9장 연구의 안전관리(개정 '23.4.27)
제27조(연구실 안전관리)
제28조(생물안전관리)
제29조(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제10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개정 ‘23.4.27)
제30조(연구자의 권익보호)
제31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제32조(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제33조(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제11장 연구윤리 교육(개정 '23.4.27)
제34조(우리 대학교의 책무)
제35조(연구자의 책무)
제36조(연구윤리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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