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학습과정에 있어서의 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학습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연구 또는 조사의 산물인 과제물(레포트 등)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학습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비윤리적인 학습행위가 심각한 학문적 비윤리행위로서 우리 대학교 학생 공동체의 윤리질서를 깨뜨리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② 학습과정 중의 학생은 재학(학사, 석사, 박사) 기간 중 자신의 연구와 학습 결과물로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본 윤리규정과 해당 학문분야에서 특수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지켜야 한다.
③ 학습과정 중의 학생은 다음의 주요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자신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자신의 생각과 인용하는 글의 내용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해야 한다.
3.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정당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글에 빌려 올 수 있으며,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자료를 처음으로 만들어 낸 창작자의 공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글을 뒷받침할 수 있다.
4. 출처를 밝혀 인용하더라도 인용한 자료만으로 자신의 글을 채우는 것은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벗어난다. 반드시 자신의 생각이 글의 주된 내용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글에서 종속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5. 과제물 작성 중 도표나 데이터를 조작(위조 또는 변조)하지 않아야 한다.
6. 과제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거나 구매하여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7. 과제물 작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 제출자로 명기하지 않아야 한다.
8. 자신이 이미 제출한 과제물을 다른 교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