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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사명)
제2조(대학의 명예와 이익존중의무)
제3조(법규준수 의무)
제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5조(청렴의 의무)
제6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조(지위남용금지)
제8조(겸직금지)
제2장 교육에 관한 윤리
제9조(학생지도)
제10조(공정한 학사관리)
제11조(차별금지)
제3장 연구에 관한 윤리
제12조(기본 의무)
제13조(연구사업의 신고와 공개)
제14조(연구비관리)
제15조(생명윤리존중)
제16조(연구업적보고)
제17조(연구업적평가)
제4장 교내외 봉사에 관한 윤리
제18조(교내활동)
제19조(교외활동)
제20조(교원창업)
부 칙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