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윤리 규정
제1조(사명)
교원은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 연구 및 교내외 봉사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제2조(대학의 명예와 이익존중의무)
교원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고 우선해야 한다.
제3조(법규준수 의무)
교원은 국가의 법령, 학교법인 인천가톨릭정관 및 우리 대학교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의 의무)
교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의 의무)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제6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위남용금지)
교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일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겸직금지)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학생지도)
① 교원은 학생이 기본교양과 품성 및 전문능력과 기술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 과외활동, 취업 및 진로, 논문 등에 대한 지도ㆍ상담ㆍ심사업무를 성실하고 엄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한 학사관리)
교원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강의에 내실을 기하며, 성적평가 등 학사관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차별금지)
교원은 학생의 성별, 국적,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본 의무)
① 교원은 창의적인 연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연구와 관련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연구사업의 신고와 공개)
① 교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관부서의 관리를 받도록 한다.
② 교원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서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관계법령과 우리 대학교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비관리)
교원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생명윤리존중)
교원은 연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생명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업적보고)
교원은 자신의 연구업적을 제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업적평가)
교원은 타인의 연구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18조(교내활동)
교원은 모든 교내 학사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제19조(교외활동)
① 교원은 교외활동시에는 관련법규와 학칙을 준수하고, 우리 대학교의 명예와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사회봉사활동을 사적 이익이나 집단이기주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교원창업)
교원은 교내외 창업 활동 시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창업활동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