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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임용일자의 소급 금지)
제4조(임용기간 계산)
제6조(자격)
제2장 신규임용
제7조(임용 절차)
제8조(신원조사와 학ㆍ경력조회)
제9조(호봉획정 및 승급)
제10조(직명의 부여)
제11조(임용계약 등)
제12조(특별채용)
제3장 승진 및 보직
제13조(자격)
제14조(요건)
제15조(승진임용ㆍ심사절차)
제16조(승진 제한 및 근무연한)
제16조의2 (삭제 `19.3.1)
제17조(보직)
제4장 재임용
제18조(재임용 자격)
제19조(임용기간ㆍ요건)
제20조(재임용 시기)
제21조(요건)
제22조(임용ㆍ심사절차)
제23조(임용의 제한)
제5장 정년보장
제24조(심사 대상)
제25조(심사기준)
제26조(정년보장임용ㆍ심사절차)
제27조(정년보장 임용교원의 정수)
제6장 겸직제한
제28조(겸직금지)
제29조(겸직허가절차ㆍ 조건)
제30조(외부 출강)
제7장 휴직ㆍ복직
제31조(휴직 및 복직)
제8장 보칙
제32조(보수)
제33조(상ㆍ벌)
제34조(준용)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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