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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에 관한 시행 세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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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교원은 「의과대학 교원인사 시행 세칙」에 따른다.(개정 `15.1.1.,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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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15. 1.1., `19.3.1.)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인사규정」제18조, 제30조, 제32조와 이 세칙 제11조 제13조에서부터 제2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3.1.)
④ 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비전임교원 임용 세칙」에서 정하되, 강사의 경우 「강사 임용 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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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일자의 소급 금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추서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 하는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이나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4.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원징계처분   을 변경하는 경우(신설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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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기간 계산)
① 임용기간 만료이전에 승진임용이나 강임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이나 국외출장중인 자가 그 파견이나 출장기간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이나 출장 남은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남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안식연구년제에 해당하는 자가 안식연구년 기간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안식연구년의 남은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⑤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임용시기)교원의 신규임용은 매학기 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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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
신규임용 대상 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전면개정 `18.3.1.]
제2장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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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 절차)
① 총장은 「인사규정」 제8조(임용절차)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용적격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한다.(개정 `18.6.1.)
1. 1차 심사 세부 평가기준의 작성(신설 `20.12.7.)
가. 학과(전공)는 신규 교원 충원계획 승인 신청 시 제2항에 규정한 1차 서류심사 평정표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작성·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격심사(개정 `20.12.7.)
가. 자격심사는 임용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 등을 심사한다.
나. 자격심사에서는 주요서류 제출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1차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 교무처장은 자격심사 결과 1차 심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3. 1차 심사
가. 1차 심사에서는 채용공고 요건 충족여부, 전공적합 여부, 경력 및 연구실적물 등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서류 심사한다.(개정 `15.12.23., `20.12.7.)
나. 학과(전공)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20.12.7.)
다. 1차 심사위원은 소속 학과(전공) 정년트랙 전임교원 2명 이상과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과(전공)가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15.12.23., `18.3.1., `20.12.7.)
라. 학과(전공) 전임교원이 2명 미만인 경우에는 교내 관련 분야 전임교원을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12.7.)
마. 외부심사위원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제4조의3에 따라 전체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2.7.)
바.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장은 소속 학과(전공)에 속하지 아니 한 전임교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2.7.)
사. 임용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되, 임용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자격을 갖춘 지원자 모두를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3배수를 초과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1차 심사 종료 직후 지체 없이 교무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4.4.29, `15.12.23., `19.3.1., `20.12.7.)
아. 총장은 학부(전공)에서 평가된 자료의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7.)
4. 2차 심사
가.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인원에 대하여 교수로서의 갖추어야 할 교육능력(공개강의)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한다.(개정 `15.12.23)
나. 2차 심사위원은 소속 학과(전공)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체로 한다. 다만 전체 전임교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이나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3명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다른 소속 전임교원을 위촉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15.12.23. `20.12.7.)
다. 2차 심사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를 3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5.12.23., `19.3.1. `20.12.7.)
라. 총장은 필요한 경우 3차 심사대상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 되었는지 확인한 후 3차 심사에 회부한다.
5. 3차(면접) 심사
가. 3차 심사에서는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인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 평정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3차 심사위원은 총장, 해당 단과대학장, 실·처장으로 하며, 총장은 필요시   3명 이내의 교내ㆍ외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5.5.26.,   `15.12.23., `19.3.1., `20.3.1.)
다. 면접점수가 높은 자를 합격자로 하며, 면접점수는 모든 면접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점수로 한다.(신설 `20.12.7.)
라. 면접점수의 동점자 우선순위는 1순위를 1차 심사점수와 2차 심사점수를 합산한 합계점수가 높은 자로 하고, 2순위를 2차 심사 점수가 높은 자로 한다.(신설 `20.12.7.)
마. 다목에도 불구하고 면접점수가 100점 만점의 8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자로 한다.(신설 `20.12.7.)
6.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면접심사에서 선정된 임용대상자의 제청 여부를 심의한다.
② 심사단계별 심사평정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심사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은 그 심사 대상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2.7.)
1.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
2. 대학원 학위논문 지도교수
3. 임용 추천서 발급자
4. 심사용으로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공저자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유지하기 곤란한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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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원조사와 학ㆍ경력조회)
① 이사장에게 제청된 임용 대상자 중 임용 내정자가 결정ㆍ통보되면, 총장은 즉시 내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규정에 따라 의뢰하고 학ㆍ경력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회해야 한다.
② 조회결과 내정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임용후라도 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신원조사 결과 신원특이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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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호봉획정 및 승급)
① 교원의 호봉획정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며, 승급은 「교직원보수 규정」에 따른다.(개정 `15.12.23)
② 교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호봉심의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5.12.23.)
1. (삭제 `19.3.1.)
2. (삭제 `19.3.1.)
3. (삭제 `19.3.1.)
③ (삭제 `19.3.1.)
④ (삭제 `19.3.1.)
⑤ (삭제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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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명의 부여)
신규임용 교원의 직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교수 보다 상위의 직명에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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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용계약 등)
① 신규 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계약(연봉계약제)을 체결하여 임용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개정 `17.12.5.)
1. 근무기간
가. 교수, 부교수, 조교수 :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교직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급여. 다만, 연봉계약제의 경우에는 연봉계약으로 정하는 급여
3. 근무조건 : 강의시간ㆍ소속 등에 대한 사항
4. 업적ㆍ성과 :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ㆍ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ㆍ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 하는 조건ㆍ절차에 대한 사
②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만료일 이전에 「교원평가 규정」의한 심사를 거쳐 다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사항은 제1항의 각 호와 같다.(개정 `15.9.1., `17.9.1., `19.3.1.)
가. 교수 : 정년보장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5년
다. 조교수 : 3년
③ 교무처장은 근무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재계약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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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채용)
① 특별채용 대상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15.1.1. 호변경`19.3.1.))
1. 국내외 공공기관 등에서 연구  업적 및 그 공적이 탁월한 자
2.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
3. 특정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상당한 경력을 갖춘 자
4. 해외 유명 석학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5. 해당 전공의 특성화 또는 장기발전계획 등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가톨릭교회의 성직자 및 수도자(개정 `19.3.1.)
7.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8. 그 밖에 기타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 교원을 특별채용 하는 경우 총장은 사전 충원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며,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학과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에 대한 검토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특별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⑤ 기타 특별채용교원의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다.
제3장 승진 및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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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격)
① 교원의 승진은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라 관계법령과 모든 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인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른다.(개정 `20.12.7.)
③ 교원의 승진은 매 학년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조 변경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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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요건)
① 교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하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개정 `15.1.1., `15.12.23., `16.12.13., `19.3.1., `20.3.1.)
1. 「교원평가 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한 교원업적평가 순위 백분율의 평가기간 평균이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상위 50% 이내이어야 한다.(평균 백분율 산출식 = 평가기간 동안의 매년 순위 백분율의 합 / 평가년수. 이하 재임용 및 정년보장에서도 이와 같다.)
2. 임용기간 내에 충족해야 하는 연구실적은 「교원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구영역평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학, 예능계열의 이론분야는 인문ㆍ사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승진소요 최소기간

6년

5년

평가기간

최근 6년

최근 5년

계열

인문·사회

자연·공학·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공학·예체능

최소 연구실적

920

1,180

780

1,000

연구실적은 평가기간 내의 연구영역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한 취득 점수의 총합계를 말함

필수

요건1

KCI급 논문 편수

4

6

4

6

필수 KCI급 논문은 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으로 책임저자(교신저자 및 제 1저자)에 한함

국제논문(SCI, SSCI, SCIE, A&HCI, SCOPUS 논문의 책임저자)의 경우 국내논문 2편으로 인정함

필수

요건2

(택일)

국제논문 편수

1

1

1

1

필수 국제논문은 SCI, SSCI, SCIE, A&HCI, SCOPUS 논문에 한정하며, 책임저자(교신저자 및 제 1저자) 이어야 함

교외연구비 수주(신청)

1회 이상 수주

1회 이상 수주

1회 이상 신청

1회 이상 수주

교외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간접비를 납부한 연구과제에 한함

국제논문편수 또는 교외연구비 수주(신청)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필수요건 대체인정 기준

연간 산학협력실적은 300점당 SCI급 논문 1편, 200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교외 연구비 수주실적의 경우 연간 간접비 2천만원당 SCI급 논문 1편, 1천만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3. 제2호의 연구실적은 산학협력실적물로 100% 대체할 수 있다.
4.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될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후 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 세칙 제5장 ‘정년보장' 및 「교원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5. 승진기간이 재임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내의 논문은 양편에 모두 인정할 수 있다.
6. 교원 승진심사 평정 점수 70점 이상
② 휴직, 안식연구년이나 해외연수(출장)중인 교원은 그 시행기간이 만료된 때 승진심사대상이 된다.(개정 `19.3.1.)
③ 교원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원평가 규정」에 따른다.다만, 제1항 제2호의 연구실적을 산출할 때에는 「교원평가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재임용 및 정년보장에서도 이 항과 같다.)(개정 `19.3.1., `20.9.10.)
④ <삭제>
⑤ 성직자와 수도자의 승진 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신설 `17.12.5., 개정 `18.6.1., `19.3.1.)
⑥ 총장은 「교원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평가기간 내 교원업적평가가 다음의 조기승진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 승진소요기간을 1년 단축하여 조기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3.1., 개정 `19.3.1., `19.8.1., `20.3.1.)
1. 「교원평가 규정」에 따른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승진소요 최소기간 동안 연속해서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상위 30% 이내이어야 한다.
2. 승진소요 최소기간 내에 충족해야 하는 연구실적은 「교원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구영역평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학, 예능계열의 이론분야는 인문ㆍ사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조교수에서 부교수 조기승진

부교수에서 교수 조기승진

승진소요 최소기간

5년

4년

평가기간

최근 5년

최근 4년

계열

인문·사회

자연·공학·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공학·예체능

최소 연구실적

1,380

1,770

1,170

1,500

연구실적은 평가기간 내의 연구영역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한 취득 점수의 총합계를 말함

필수

요건1

KCI급 논문 편수

4

6

4

6

필수 KCI급 논문은 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으로 책임저자(교신저자 및 제 1저자)에 한함

국제논문(SCI, SSCI, SCIE, A&HCI, SCOPUS 논문의 책임저자)의 경우 국내논문 2편으로 인정함

필수

요건2

(택일)

국제논문 편수

1

1

1

1

필수 국제논문은 SCI, SSCI, SCIE, A&HCI, SCOPUS 논문에 한정하며, 책임저자(교신저자 및 제 1저자) 이어야 함

교외연구비 수주(신청)

1회 이상 수주

1회 이상 수주

1회 이상 신청

1회 이상 수주

교외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간접비를 납부한 연구과제에 한함

국제논문편수 또는 교외연구비 수주(신청)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필수요건 대체인정 기준

연간 산학협력실적은 300점당 SCI급 논문 1편, 200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교외 연구비 수주실적의 경우 연간 간접비 2천만원당 SCI급 논문 1편, 1천만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3. 제2호의 연구실적은 산학협력실적으로 100% 대체할 수 있다.
4. 승진기간이 재임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내의 논문은 양편에 모두 인정할 수 있다.
5. 본부 교원심사위원회 심사평정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5조(승진임용ㆍ심사절차)
① 총장은 매 학기 승진임용 대상교원에(계약제 포함) 대하여 교원 평가 결과와 연구실적 평가 결과 및 교원 승진임용 심사평정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② 교무처장은 승진 대상자의 임용기간내의 교원 평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연구실적물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무처장은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대상자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여부ㆍ인정률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구실적심사위원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 교원 승진임용(계약제 포함) 에 대한 심사평정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8.1)
1. 학부(과) 교원심사 : 학부(과)교원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자에 대한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교원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개정 `15.1.1)
2. 단과대학 교원심사 : 단과대학 교원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자에 대한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본부 교원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개정 `15.1.1, `15.12.23)
3. 본부 교원심사 : 본부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사평정은 최근 3년간 교원평가 결과 중 심사평정과 관련 있는 항목의 결과 등 객관적 자료와 학과 및 단과대학 교원심사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시행한다.(개정 `20.6.5)
4. 교원 승진임용 심사평정에 관한 서류는 별지서식 1∼2와 같다.
5. 교원 승진임용 심사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6. 승진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부 교원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6.1.26)
⑤ 교원인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승진 요건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19.3.1., `19.8.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6조(승진 제한 및 근무연한)
① 교원의 승진제한은 「인사규정」 제19조(승진 및 승급제한)에 따른다.
②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못한 교원은 정교수까지 승진할 수 없다. 다만, 연구실적과 교육업적이 두드러진 교원은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정년퇴직 직전 승진 기준일에 교수로 임용할 수 있으며, 예능계의 경우는 제13조의 승진소요연수보다 5년이 더 경과하고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2,000점 이상을 충족한 때에 교수로 승진 할 수 있다.(개정 `19.3.1)
③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지 않은 교원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 정규 승진 소요연수보다 1년 이상 경과하고 임용기간 내에 발표한 연구실적은 제14조 1항에 따른다.(개정 `15.1.1., `17.12.5.)
④ 교원이 동일직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근무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교원은 동일 직급 최고연한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 퇴직한다.(신설 `19.3.1)
1. 부교수 : 8년
2. 조교수 : 9년
⑤ 각 직위의 최장근무연한은 재임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신설 `19.3.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6조의2 (삭제 `19.3.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7조(보직)
① 모든 보직의 임용은 「인사규정」 제10조(보직)에 의하되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학부(과)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원으로 보한다.
② 보임일자는 학년마다 3월 1일과 9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임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보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장 재임용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8조(재임용 자격)
교원의 재임용은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관계법령과 제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9조(임용기간ㆍ요건)
① 교원의 능력향상, 교육ㆍ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용기간 내의 교원을 엄격히 심사ㆍ평정하여 재임용한다.
② 교원의 직명별 임용기간은 「인사규정」 제7조(교원의 임명)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0조(재임용 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학년마다 3월 1일과 9월 1일에 시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1조(요건)
교원의 재임용 및 재계약의 임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15.9.1., `15.12.23., `16.3.1., `16.12.13., `17.9.1., `17.12.5., `18.6.1., `19.3.1., `19.8.1., `20.3.1.)
1. 「교원평가 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한 교원업적평가 순위 백분율의 평가기간 평균이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상위 70% 이내이어야 한다.
2. 임용기간 내에 충족해야 하는 연구실적은 「교원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구영역평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학, 예능계열의 이론분야는 인문ㆍ사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조교수 재임용

부교수 재임용

평가기간

3년

5년

계열

인문·사회

자연·공학·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공학·예체능

최소 연구실적

360

405

600

675

※ 연구실적은 평가기간 내의 연구영역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한 취득 점수의 총합계를 말함

최소 필수 논문※

3

4

4

6

※ 필수논문은 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및 SCI, SSCI, SCIE, A&HCI,   SCOPUS논문에 한정하며, 필수논문은 책임저자(교신저자 및 제 1저자) 이어야 함

필수요건 대체인정 기준

산학협력실적은 300점당 SCI급 논문 1편, 200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교외 연구비 수주실적의 경우 연간 간접비 2천만원당 SCI급 논문 1편, 1천만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3. 제2호의 연구실적은 산학협력실적물로 100% 대체할 수 있다.
4. 연구실적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에 의하며, 이 경우 승진은 재계약으로 본다.
5. 교수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세칙 제5장 ‘정년보장' 및 「교원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6. 재임용기간이 승진임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기간내의 논문은 양편에 모두 인정할 수 있다.
7. 신규 임용된 부교수 또는 재임용되는 교수의 충족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신규 임용된 부교수의 재임용

교수의 재임용

평가기간

임용계약기간

계열

인문·사회

자연·공학·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공학·예체능

최소 연간 연구실적

120

135

100

110

※ 연구실적은 평가기간 내의 연구영역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한 취득 점수의 총합계를 말함

※ 필수 연구실적 산출방법 (인문·사회 계열의 교수인 경우)

필수 연구실적 = 최소 연간 연구실적 × 계약기간

= (100점/년) × (3년 계약) =300점

⇒ 임용계약기간 동안 300점을 충족하여야 함

최소 연간 필수 논문※

0.8

1.2

0.7

1.0

※ 필수논문은 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및 SCI, SSCI, SCIE, A&HCI, SCOPUS

논문에 한정하며, 필수논문은 책임저자(교신저자 및 제 1저자) 이어야 함

※ 최소 필수논문 산출방법 (인문·사회 계열의 교수인 경우)

필수논문 = 최소 연간 필수논문 × 계약기간

= (0.7편/년) × (3년 계약) = 2.1편 (반올림 적용)

⇒ 계약기간동안 2편을 충족하여야 함

필수요건 대체인정 기준

산학협력실적은 300점당 SCI급 논문 1편, 200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교외 연구비 수주실적의 경우 연간 간접비 2천만원당 SCI급 논문 1편, 1천만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8. VERUM 교양대학 소속 일반전임교원의 경우 매학기 초과 강의 학점당 2.5%의 연구실적을 인정한다.(다만, 학기별 최대 4학점까지 인정)
9. 본부 교원심사위원회 심사평정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10. 성직자와 수도자의 재임용 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2조(임용ㆍ심사절차)
① 총장은 매 학기 재임용(재계약)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 평가결과, 연구실적 평가결과 및 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사평정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② 재임용 심사절차는 제1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승진은 재계약으로 본다. (개정 `16.1.26., `19.3.1)
③ 교무처장은 임용만료일 2개월 전에 본인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재임용 거부 의결 전에 해당 교원에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날짜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16.4.1., 개정 `19.8.1.)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6.1.26, 개정 `16.4.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3조(임용의 제한)
① 임용기간 만료일 현재 휴직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않거나 안식연구년 또는 해외연수(출장)가 종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개정 `19.3.1.)
② 휴직, 안식연구년 또는 해외연수(출장)중인 교원은 그 시행기간이 만료된 때 재임용 심사대상이 된다.(개정 `19.3.1.)
제5장 정년보장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4조(심사 대상)
①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3.1.)
1. 교수로 승진 후 3년이 경과하는 교원
2.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최초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3. 교수로서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②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정년보장 심사에서 제외된다.
③ (삭제 `19.3.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5조(심사기준)
①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는 해당 연구실적물을 충족하고매년시행한 교원업적평가 순위 백분율의 평가기간 평균이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상위 50% 이내이어야 하며, 교원 정년보장 심사평정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5.12.23., `19.3.1., `20.3.1.)
②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의 연구실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5.9.1., `15.12.23. `19.3.1.)
1. 교수로 승진 후 3년이 경과하는 교원 중에 다음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교원

구분

교수 승진 후 3년이 경과하는 교원

평가기간

최근 3년

계열

인문·사회

자연·공학·예체능

최소 연구실적

470

600

※ 연구실적은 평가기간 내의 연구영역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한 취득 점수의 총합계를 말함

최소 필수 논문※

3

4

※ 필수논문은 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및 SCI, SSCI, SCIE, A&HCI, SCOPUS

논문에 한정하며, 필수논문은 책임저자(교신저자 및 제 1저자) 이어야 함

필수요건 대체인정 기준

산학협력실적은 300점당 SCI급 논문 1편, 200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교외 연구비 수주실적의 경우 연간 간접비 2천만원당 SCI급 논문 1편, 1천만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2.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최초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경우 정년보장의 심사기준은 제1항의 조건을 따른다.
3. 교수로서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이 정년보장을 위해 재임용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하는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수로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계열

인문·사회

자연·공학·예체능

최소 연간 연구실적

140

180

※ 연구실적은 평가기간 내의 연구영역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한 취득 점수의 총합계를 말함

※ 필수 연구실적 산출방법 (교수로 재임용된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경우)

필수 연구실적 = 최소 연간 연구실적 × 계약기간

= (180점/년) × (3년 계약) =540점

⇒ 재임용 기간 동안 540점을 충족해야 함

최소 연간 필수 논문※

1

1.25

※ 필수논문은 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및 SCI, SSCI, SCIE, A&HCI, SCOPUS

논문에 한정하며, 필수논문은 책임저자(교신저자 및 제 1저자) 이어야 함

※ 최소 필수논문 산출방법 (교수로 재임용된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경우)

필수논문 = 최소 연간 필수논문 × 계약기간

= (1.25편/년) × (3년 계약) = 3.75편 (반올림 적용)

⇒ 재임용 기간 동안 4편을 충족해야 함

필수요건 대체인정 기준

산학협력실적은 300점당 SCI급 논문 1편, 200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교외 연구비 수주실적의 경우 연간 간접비 2천만원당 SCI급 논문 1편, 1천만원당 KCI급 논문 1편으로 인정하며, 대체 논문편수의 제한은 없음

4. (삭제 `19.3.1.)
③ 성직자와 수도자의 정년보장 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신설 `17.12.5., 개정 `18.6.1. `19.3.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6조(정년보장임용ㆍ심사절차)
①  총장은 매 학기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 평가결과와 연구실적 평가결과 및 정년보장 교원 심사평정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② 정년보장임용 심사절차는 제1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승진은 정년보장으로 본다.(개정 `19.3.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7조(정년보장 임용교원의 정수)
①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 비율은 대학전체 전임교원 법정정원(편제정원 기준)의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개정 `15.9.1., `19.3.1.)
②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정년퇴직 직전 승진기준일에 교수로 임용된 자는 정년보장 교원정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정년보장 임용 교원 정수의 비율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겸직제한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8조(겸직금지)
① 교원은 다른 기관에 상근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한시적으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은 정부, 그 밖의 기관에 비상임직으로 위촉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15. 9. 1)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의학과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겸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력병원 겸직교원에 관한 인사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9조(겸직허가절차ㆍ 조건)
① 겸직허용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다만, 학기중에 겸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말까지로 한다.
② 다른 기관 겸직을 원하는 교원은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겸직허가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겸직해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임으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외이사 겸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외이사겸직에 관한 시행 세칙'에 의한다.
④ 교원창업에 관한 겸직사항은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신설 `14.10.27., 개정 `17.9.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0조(외부 출강)
① 교원이 외부에 출강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ㆍ고등학교와 사설학원 등에는 출강할 수 없다.
③ 학과장 이상의 보직교수는 외부 출강을 신청할 수 없다.(신설 `19.10.10.)
④ 정년트랙교원은 우리 대학교 강의시간과 외부 출강 신청시간을 합하여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초과강사료 지급 세칙」에 따른 책임시간의 150%를 초과하여 외부출강을 신청할 수 없다.(신설 `19.10.10.)
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외부 출강 시간은 주당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단 또는 부서의 업무 담당을 주된 역할로 보아 책임강의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교원의 경우에는 그 역할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신설 `19.10.10., 개정 `20.12.7.)
제7장 휴직ㆍ복직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1조(휴직 및 복직)
①교원이 휴직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직원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3.1.)
1. 의병휴직은 휴직원과 종합병원의 진단서
2. 법정의무를 위한 휴직은 휴직원과 법정의무의 발생ㆍ변경에 대한 증빙서류
3. 국외유학, 국제기관의 고용, 교육ㆍ연구기관에서의 연구로 인한 휴직은 휴직원, 초청장, 고용계약서 등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조변경 `19.3.1.)
③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고도 복직하지 않아 자동 면직된 교원은 휴직 중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여야 한다.(조변경 `19.3.1.)
제8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2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3조(상ㆍ벌)
교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교직원표창규정」과 「인사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4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 「법인 정관」, 「인사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➀(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➁(종전 규정의 폐지) 이 세칙 시행에 따라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 규정」은 폐지한다.
2. 이 세칙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➀(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➁(경과조치) 제16조의1은 2015년 3월 1일자 재계약 및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며, 특수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➂(유예) 의과대학 교원(임상의학)은 정년보장 심사를 2016년 9월 1일까지 유예한다.
4. 이 세칙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➀(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➁(경과조치) 이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2호, 제24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7. 이 세칙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세칙은 201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세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세칙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 경과조치)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된 교원 및 승진한 교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경과조치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재임용 경과조치)
제21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는 2019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된 교원 및 재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년보장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9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된 교원 및 부교수로 승진한 교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경과조치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적용한다.
제5조(교원업적평가 경과조치)
이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대상 교원에게 적용하는 교원업적평가 점수는 2019년 3월 1일자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교원평가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 개정 이전의 평가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적용하며, 교원성과평가는 반영하지 아니 한다. 이 경과조치는 승진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정년보장의 경우 2024년 2월 29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종전규정 제16조의1에 두었던 경과조치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16조 제4항에 둔다.
②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을 위한 2018년 말 이전의 교원업적 결과는 순위백분율로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순위 백분율에 의한 평가결과가 이전 평가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에 비해 불리할 경우에는  2018년 말 이전의 교원업적 결과에 대하여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