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생활기준)
제3조(적용범위)
제4조(위임)
제2장 학적부 기재사항의 변경 및 학생증의 교부·사용
제5조(학적부 기재사항의 변경)
제6조(학생증의 교부)
제7조(학생증의 휴대)
제8조(학생증의 사용제한)
제9조(학생증 분실신고·재교부)
제3장 학교행사 및 운동경기 참가
제10조(행사 참가)
제11조(운동경기 참가)
제12조(단체응원)
제4장 학생단체의 조직 및 사업계획
제13조(조직·등록)
제14조(계획서 제출)
제15조(학생활동경비 지출의 승인)
제16조(활동보조비 지급)
제5장 학생집회·단체 활동
제17조(기본원칙)
제18조(집회·단체 활동의 신고)
제19조(연합집회·단체 활동)
제20조(일반인 대상 집회·단체 활동)
제6장 공무결석처리, 학생지도 및 상벌
제21조(공무결석 처리)
제22조(학부(과)ㆍ전공장과 학장의 임무)
제23조(지도교수의 임무)
제24조(학생·취업지원처장의 임무)
제25조(상벌)
제7장 학생 간행물 발간 및 배포
제26조(적용범위)
제27조(절차)
제28조(발간허가)
제29조(배포 허가)
제30조(예산)
제31조(간행물 발간 지도)
제8장 학생 홍보물 제작 및 게시
제32조(적용범위)
제33조(홍보물 게시 허가)
제34조(홍보물 게시 제한)
제35조(보호와 책임)
제36조(게시용지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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