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설립정신에 따라 학생활동 전반에 걸친 유효적절한 지도를 함으로써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기준)
학생은 우리대학교의 교훈(진실)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대학교 학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위임)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칙」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장 학적부 기재사항의 변경 및 학생증의 교부·사용
제5조(학적부 기재사항의 변경)
학적부에 기록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민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증명자료와 상이하여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명
2. 생년월일 변경
3. 등록기준지 변경
제6조(학생증의 교부)
입학(복학·재입학·편입학 포함) 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7조(학생증의 휴대)
① 학생은 교내·외에서 항상 학생증을 휴대해야 하며,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해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 시험, 도서관 출입을 금지한다.
제8조(학생증의 사용제한)
학생증은 대여할 수 없으며, 학생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조할 수 없으며, 졸업·퇴학·제적·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학생·취업지원처에 반납해야 한다.(개정 '18.6.1.)
제9조(학생증 분실신고·재교부)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행사 참가)
학생은 학교가 주관하는 각종 대ㆍ내외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제11조(운동경기 참가)
① 학생이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려 할 때에는 미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기시험 기간 중에 운동경기에 참가하려 하는 학생은 정해진 허가절차 외에 교무처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단체응원)
학생이 대외 운동경기를 단체로 응원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조직·등록)
① 다음 이외의 단체는 조직할 수 없으며 조직이 허가된 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때에는 총장은 해체를 명령할 수 있다.
1. 학생자치기구
2. 체육단체
3. 종교단체
4. 순수한 학술연구 활동, 예술 활동, 봉사활동, 교양활동,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교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는 1학기 초의 정해진 기간에 학생·취업지원처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18.6.1.)
제14조(계획서 제출)
각 학생자치기구 대표자는 학년말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18.6.1.)
제15조(학생활동경비 지출의 승인)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의 예산 지원을 받는 각 학생단체의 활동 경비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출한다.(개정 '18.6.1.)
제16조(활동보조비 지급)
등록된 단체에는 활동실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본원칙)
① 집회나 단체활동은 학술연구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20명으로 구성한다.
② 집회나 단체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학생대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18.6.1.)
③ 교내에서의 모든 집회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시설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8.6.1.)
④ 교내·외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광고,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려 할 때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8.6.1.)
⑤ 집회나 단체 활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금지한다.
1. 「학칙」에 위배되거나 학생의 품위를 손상할 때
2. 총학생회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질서를 문란케 할 때
⑥ 집회나 단체 활동은 학기 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까지 금한다.
제18조(집회·단체 활동의 신고)
① 학생단체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할 때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개정 '18.6.1.)
1. 각 기관이나 개인에게 후원 요청이나 시상 의뢰
2.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② 학생단체와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모금과 판매 행위를 금한다.
1. 불우이웃돕기, 불우학생돕기를 위한 경우
2. 그 밖의 총장이 승인한 기부금품
제19조(연합집회·단체 활동)
① 다른 대학 학생이나 일반인과 연합하여 하는 집회 와 단체활동의 경우에 우리대학교 학생은 대표자와 지도교수를 정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18.6.1.)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집회·단체활동 참여를 금한다.
1. 목적이 건전하지 아니한 경우
2. 활동이 「학칙」에 위반되는 경우
3. 활동이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대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제20조(일반인 대상 집회·단체 활동)
① 대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할 때에는 「학칙」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다른 대학 학생이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쇄물, 게시관계, 시위, 서명운동, 투표, 여론조사와 확성기사용 등의 높은 소리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③ 시위, 서명운동, 투표와 여론조사 책임자는 즉시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18.6.1.)
제21조(공무결석 처리)
'결석조치 규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공무결석계는 학생·취업지원처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개정 '18.6.1.)
제22조(학부(과)ㆍ전공장과 학장의 임무)
① 학부(과)장 또는 전공 책임교수 소속 학부(과)ㆍ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학생생활지도, 포상과 징계,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보고한다.
② 소속 대학장은 모든 사항에 대한 조정권을 갖는다.
제23조(지도교수의 임무)
학년 지도교수는 학부(과)ㆍ전공에게 학생지도, 포상과 징계, 장학생 선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한다.
제24조(학생·취업지원처장의 임무)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학부(과)ㆍ전공의 학생지도 사항을 확인한다. (개정 '07.3.1., '18.6.1.)
제25조(상벌)
①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력이 우수한 자나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징계에 대하여는 「학칙」과 '학생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적용범위)
학생단체나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기, 부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1. 전교 단위의 학생 간행물
2. 단과대학 단위의 학생 간행물
3. 학부(과)ㆍ전공 단위의 학생 간행물
4. 동아리 단위의 학생 간행물
5. 그 밖의 홍보 간행물
제27조(절차)
① 학생 간행물을 발간하려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간행물 발간 허가원 1부
2. 편집 계획서와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의견서 1부
4. 발간 목적에 부합되는 근거 서류 1부
② 전교 단위의 학생 간행물을 발간하려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선정한 지도교수의 사전 지도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단과대학과 학부(과)ㆍ전공 단위의 학생 간행물을 발간하려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학부(과)ㆍ전공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발간허가)
학생 간행물의 발간 허가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29조(배포 허가)
학생 간행물이 발간되어 배포하려 할 때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배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의 검인을 필한 후 배포해야 한다. (개정 '07.3.1., '18.6.1.)
제30조(예산)
① 모든 학생 간행물의 경비는 해당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 집행은 지도교수의 허가를 얻어 집행해야 한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요예산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간행물 발간 지도)
간행물의 편집, 인쇄, 예산집행, 배포 등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시행한다.
제32조(적용범위)
학생 홍보물은 다음 각 호의 각종 광고, 공고, 그 밖의 게시물과 현수막을 말한다.
1. 전교생·단과대학·학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예술, 체육행사에 대한 홍보물
2. 단과대학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
3. 우리대학교에 등록되지 않는 다수 학생들의 친목행사(고교동문회, 지방학우회)의 홍보물
4. 그 밖의 타인에게 특정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학생이 하는 모든 홍보물
제33조(홍보물 게시 허가)
① 모든 홍보물(현수막, 각종 공고, 광고, 전단)은 학생·취업지원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해야 한다.(개정 '18.6.1.)
② 외부 단체의 홍보물은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학술, 예술, 체육에 대한 행사, 취업홍보 그 밖에 우리대학교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홍보물일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홍보물 게시 제한)
① 대학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보물 게시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전체 행사에 대한 현수막은 1매로 함
2.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시물은 10매 이내로 함
3. 단과대학 또는 단체 학생 대상의 게시물은 4매 이내로 함
4. 외부 단체의 행사나 기타 홍보에 필요한 게시물은 2매 이내로 함
② 홍보물 게시는 정해진 장소에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게시하며 행사 종료 다음날까지 게시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35조(보호와 책임)
① 학생이 허가를 얻어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철거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학생상벌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은 지체 없이 회수·철거한다.
제36조(게시용지의 규격)
게시용지의 규격은 4절지(신문지 1면 크기)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로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인정할 때는 그 2배의 크기까지 할 수 있다.(개정 '18.6.1.)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