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선발인원 및 시기)
제4조(지원 자격 및 절차)
제5조(교육과정)
제6조(박사과정 인정)
제7조(과정 탈락 및 중도포기 자에 대한 조치)
제8조 (통합과정 학생에 대한 특례)
제9조 (준용 및 별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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