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시행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석ㆍ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설치학과에 한하여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3조(선발인원 및 시기)
① 통합과정의 선발 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②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15% 이내의 인원은 신입학 전형시에 선발하고, 그 나머지 인원은 석사과정 3차 학기 개시 전에 선발한다.
③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선발된 통합과정의 인원이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30%에 미달될 경우에는 석사과정 4차 학기 개시 전에 한하여 미달된 인원만큼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자격 및 절차)
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에서 2차 학기까지 등록 하고 18학점 이상 이수(4차 학기 개시 전 선발시에는 3차 학기까지 등록 하고 24학점 이상 이수)
2. 석사과정에서 2차 학기까지(4차 학기 개시 전 선발 시에는 3차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 3 .75이상 취득
3. 지도교수의 추천서
②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통합과정의 교육과정은 석사과정과목, 석ㆍ박사공통과목, 박사과정과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석사과정 재학 중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의 학기 및 학점 포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제7조(과정 탈락 및 중도포기 자에 대한 조치)
통합과정 탈락자나 중도포기 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1. 통합과정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이수(석사과정 재학 중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의 학기 및 학점 포함)
2.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합격
3. 석사학위논문 심사과정 통과
제8조 (통합과정 학생에 대한 특례)
① 박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한다.
②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학기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및 별도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