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과정의 종류와 정원)
제3조(개설시기)
제4조(입학시기)
제5조(지원자격)
제6조(입학지원 절차)
제7조(선발방법)
제8조(제출서류)
제9조(등록)
제10조(제적)
제11조(수업연한)
제12조(이수과목)
제13조(휴업일)
제14조(이수학점)
제15조(자격증 수여)
제16조(학업성적)
제17조(평가방법)
제18조(사정기준)
제19조(편제)
제20조(운영위원회 설치)
제21조(위원회 구성)
제22조(위원회 기능)
제23조(표창)
제24조(재정)
제25조(수강료)
제26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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