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학생들의 생활지도, 학습지도, 진로지도 등을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의 종류와 정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의 종류는 1급 양성과정으로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제3조(개설시기)
양성과정은 하계ㆍ동계방학 중에 개설하며, 수업은 필요에 따라 주간이나 야간에 할 수 있다.
제4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하계방학초로 한다.
제5조(지원자격)
유ㆍ초ㆍ중등ㆍ특수 2급 정교사, 보건ㆍ사서ㆍ영양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으로 한다.
제6조(입학지원 절차)
입학하려는 자는 정해진 전형료를 납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학원서
2. 교원자격증 사본
3. 경력ㆍ재직증명서
4. 사진 5매(4×5cm)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7조(선발방법)
선발방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제8조(제출서류)
양성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교육대학원장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등록)
입학한 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제10조(제적)
정해진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제적된다.
제11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이수과목)
이수과목은 공통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하며 이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휴업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강의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이수학점)
이수해야 할 학점은 18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자격증 수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자격증을 발급하여 수여한다.
제16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학습태도 등으로 평가한다.
제17조(평가방법)
평가는 상대평가로 하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사정기준)
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출석 : 총 이수시간의 90% 이상
2. 성적 : 과목당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제19조(편제)
① 양성과정에는 원장, 운영부장,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대학원장이 겸하며 양성과정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모든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직원은 교육대학원의 행정직원이 겸하며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설치)
양성과정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2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수료에 대한 사항
2. 양성과정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3. 양성과정 규정에 대한 사항
4. 양성과정의 상벌에 대한 사항
5. 그 밖의 양성과정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23조(표창)
원장은 양성과정의 교원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재정은 수강료와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25조(수강료)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6조(준용)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