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과정)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3조(입학정원)
제4조(입학지원 서류)
제5조(입학전형방법)
제6조(편입학)
제7조(재입학)
제7조의2(전공변경)
제3장 등록, 교과목이수 및 학점취득
제8조(등록학기 수)
제9조(교과과정의 편성 및 변경)
제10조(교과목 개설)
제11조(학점)
제12조(강사위촉)
제13조(수강신청)
제14조(보충과목)
제4장 학위청구논문의 지도 및 연구
제15조(학위청구)
제16조(논문지도교수의 위촉)
제17조(지도교수의 자격ㆍ직무)
제18조(논문작성계획서)
제19조(논문연구과목)
제5장 학위취득 자격시험
제20조(종합시험)
제21조(종합시험시기)
제22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제6장 논문작성 및 심사
제23조(논문작성)
제24조(논문심사신청의 시기와 자격)
제25조(논문심사신청서제출)
제26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제27조(논문심사 과정ㆍ방법)
제28조(논문심사연기)
제29조(논문의 합격여부 판정ㆍ합격취소)
제30조(논문심사결과보고)
제31조(우수논문 시상)
제32조(인쇄ㆍ제본논문의 제출)
제7장 학위수여 및 학위수여취소
제33조(학위취득자격ㆍ학위수여)
제34조(학위수여취소)
제8장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제35조(신청자격)
제36조(검정방법)
제37조(제출서류)
제38조(검정기준)
제39조(교직과목 인정)
제40조(교직과목 이수영역)
제41조(교직과목 이수인정)
제42조(교직선수과목 이수)
제43조(전공과목 인정)
제44조(교육대학졸업자 전공학점인정)
제45조(교육실습)
제46조(자격증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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