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학점)
① 학위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공과목은 해당 전공이나 다른 전공에서 4학점(2과목)까지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1. 졸업논문제(개정 `17. 3. 1.)
가. 교직과목(일반교육학) : 4학점(2과목)
(진로진학상담전공은 6학점 3과목)
나. 전공과목
1) 교과교육학 : 6학점(3과목)
(평생교육전공은 15학점(5과목))
2) 교과내용학 : 14학점(7과목)
(평생교육전공은 12학점(6과목))
3) 진로진학상담전공은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학 영역 24학점 12과목
(필수 9과목 18학점, 선택 3과목 6학점)
다. 논문연구과목 : 2학점(학위청구논문심사)
2. 학점이수제(개정 `17. 3. 1.)
가. 교직과목(일반교육학) : 4학점(2과목)
(진로진학상담전공은 6학점 3과목)
나. 전공과목
1) 교과교육학 : 6학점(3과목)
(평생교육전공은 15학점(5과목))
2) 교과내용학 : 18학점(9과목)
(평생교육전공은 16학점(8과목))
3) 진로진학상담전공은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학 영역 24학점 12과목
(필수 9과목 18학점, 선택 3과목 6학점)
② 다른 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은 4학점 범위 안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별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교직과목 : 2학점
2. 전공과목
가. 교과교육학 : 2학점
나. 교과내용학 : 2학점
④ 학점계산은 학기마다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이나 실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⑤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내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취소할 수 있다.
⑧ 졸업논문제, 학점이수제 선택은 2차 학기 초에 하며 선택내용을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4. 10. 27)
(적용 : 2015. 3. 1 입학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