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과정)
제2장 입학 및 편입학
제3조(입학정원)
제4조(입학지원 서류)
제5조(입학전형)
제6조(입학전형방법)
제7조(편입학)
제7조의2(전과 및 전공변경)
제3장 등록, 교과목이수 및 학점취득
제8조(등록학기 수)
제9조(교과과정의 편성과 변경)
제10조(교과목 개설)
제11조(학점)
제12조(공동강의)
제13조(수강신청)
제14조(보충과목)
제4장 학위청구논문의 연구 및 지도
제15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제16조(논문연구과목)
제17조(논문지도교수 위촉)
제18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제5장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제19조(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과목과 방법)
제20조(자격시험시기)
제21조(자격시험 응시자격)
제6장 논문의 작성, 공개발표 및 심사
제22조(논문작성)
제23조(논문중간발표)
제24조(논문심사신청의 시기와 자격)
제25조(재학연한 경과자의 연구등록 및 논문제출기한)
제26조(논문심사신청서제출)
제27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제28조(논문심사 과정과 방법)
제29조(논문심사연기)
제30조(논문의 합격여부 판정·합격취소)
제31조(논문심사결과 보고)
제32조(인쇄ㆍ제본논문의 제출)
제7장 학위수여 및 학위수여취소
제33조(학위취득자격과 학위수여)
제34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35조(학위수여취소)
제36조(별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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