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연구과정을 둔다.
② 학과간협동과정과 학ㆍ연ㆍ산협동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조(입학정원)
각 과정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학기마다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4조(입학지원 서류)
① 학위과정의 입학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대학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나.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 박사과정
가. 대학졸업증명서
나.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다. 대학원 졸업증명서(석사학위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석사학위예정증명서)
라. 대학원(석사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마.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통합과정
가. 입학 시 : 석사과정과 동일
나. 석사과정 재학 중 :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ㆍ2차 학기 또는 1ㆍ2ㆍ3차 학기)
② 연구과정의 입학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제4조 제1항에 준한다.
제5조(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시행한다.
②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의 예체능계열 학과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입학전형방법)
① 입학전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석사과정
가. 학사과정 내신 성적은 100점 만점, 면접전형 성적은 5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총 15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면접전형의 배점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20점, 학문적 적성 15점, 품성 15점으로 한다.
다.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박사과정
가. 학사과정 내신 성적은 100점 만점, 석사과정 내신 성적은 100점 만점, 면접전형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총 300점 만점에 1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면접전형의 배점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40점, 학문적 적성 30점, 품성 30점으로 한다.
3. 통합과정
가. 입학 시 : 석사과정과 동일
나. 석사과정 재학 중 : 박사과정과 동일
② 연구과정은 제7조 제1항에 따른다.
제7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동일계열에 한하며,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학기별 지원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편입학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편입학원서
나. 대학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다. 편입 전 대학원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2. 박사과정
가. 편입학원서
나. 대학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다. 편입 전 대학원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라. 석사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③ 편입학전형은 내신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내신과 면접시험의 배점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편입학 전 대학원의 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는 12학점, 박사과정의 경우는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전과 및 전공변경)
① 전과 및 전공변경은 「대학원 학칙」 제10조의2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 및 전공 변경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전입학과나 전입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③ 전과 및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과 및 전공변경 신청서
2. 전공과목 인정서
3. 성적표(조신설 `14. 10. 27.)
제8조(등록학기 수)
등록학기 수는 다음과 같다.
1. 학위과정
가. 석사과정 : 4학기(연계과정의 경우는 3학기)
나. 박사과정 : 4학기
다. 통합과정 : 8학기(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4학기)
2. 연구과정 : 2학기
제9조(교과과정의 편성과 변경)
① 교과과정은 3개 영역(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연구)이나 2개 영역(전공선택, 논문연구)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경우 전공필수에 속하는 교과목의 학점이 전체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교과목의 이수학점단위는 전공영역 교과목의 경우는 3학점, 논문연구영역 교과목의 경우는 1P(합격)로 한다.
③ 교과과정은 학과 교원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며,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과과정은 2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은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선정하여 개설하되, 학기 마다 그 수는 3과목에서 5과목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수의 학문분야가 결합되어 있는 학과(전공)에서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주임교원은 교과목 개설학기 바로 전 학기가 끝나기 전에 개설교과목록과 강의담당교원명단을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강의담당교원은 교과목 개설학기 바로 전 학기가 끝나기 전에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하며, 개강 첫 시간에 이를 학생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11조(학점)
① 각 학위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 24학점 이상(연계과정의 경우는 지정과목 9학점 포함), 논문연구과목 1P 이상(연계과정의 경우는 5P 이상)
2. 박사과정 :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 36학점 이상, 논문연구과목 2P 이상
3. 통합과정 : 석사과정 과목과 석ㆍ박사 공통과목 및 박사과정과목 60학점 이상, 논문연구과목 2P 이상
② 연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9학점 이상이다.
③ 학점계산은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이나 실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④ 각 학과 또는 전공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⑤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내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착오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학점은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공동강의)
석사와 박사과정 간의 학문적 연계를 위하여 두 과정 간에 공동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강신청)
① 수강하려는 자는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학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 학점 수는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변경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보충과목)
① 보충과목의 이수방법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입학직전의 학위과정에서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의 이수학점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1. 석사과정 : 학부과정에서 3학기 이내에 9학점 이상
2. 박사과정 : 4학기 이내에 석사과정이나 학부과정에서 15학점 이상
② 보충과목 수강신청은 1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결과 그 성적이 C0미만일 때에는 재수강해야 한다.
제15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 학위과정별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계획서 제출 학기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3차 학기(연계과정의 경우는 1차 학기)
2. 박사과정 : 3차 학기
3. 통합과정 : 6차 학기
② 논문계획서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논문연구과목)
논문연구과목의 P(합격)와 인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1P : 1학기에 걸쳐 논문지도를 받은 경우
2. 박사과정 2P : 2학기에 걸쳐 논문지도를 받은 경우
3. 통합과정 2P : 논문심사 학기 이전의 2학기에 걸쳐 지도를 받은 경우
제17조(논문지도교수 위촉)
ⓛ 석사과정 (연계과정 포함), 박사과정, 통합과정의 논문지도교수(이하"지도교수"라 한다)는 1차 학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위촉한다.(개정 `15. 2. 26., `17. 3. 1.)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공학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① 석사과정 지도교수는 해당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의 부교수 이상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교내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과 통합과정 지도교수는 해당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이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전임교원일 경우 지도교수는 제19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자격을 가진 교원 중 해당 학생과 동급 이상인 자로 한다.
④ 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논문작성과정을 지도해야 한다.
⑤ 공동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리대학교 비전임교원, 타 대학(원) 조교수 이상 또는 교외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과목과 방법)
①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17.9.1.)
1. 외국어시험
가. 내국인 학생 : 전공영어 또는 제2외국어(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한문)중 택일. 단 공인된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별표 2 참조).
나. 외국인 유학생 : 한국어. 단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급 이상을 취득했거나 우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고급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함.
2. 종합시험
가. 석사과정 :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 중 3과목
나. 박사과정과 통합과정 :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 중 4과목
② 자격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20조(자격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3월과 9월중에,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중에 실시하며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제21조(자격시험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연계과정의 경우는 1학기 이상)
2. 박사과정
가.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3. 통합과정
가.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나.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연계과정의 경우는 지정과목 9학점 포함)
다. 이수과목의 평균성적이 B0이상인 자
라.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2. 박사과정
가.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나.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이수과목의 평균성적이 B0이상인 자
라.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3. 통합과정
가.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나. 5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이수과목의 평균성적이 B0이상인 자
라. 6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제22조(논문작성)
① 논문은 한글로 쓰고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쓴 경우에는 한글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② 논문체제구성과 논문작성방법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23조(논문중간발표)
논문중간발표는 주임교수 주관하에 3차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논문심사 청구 직전학기에는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논문중간발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학기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논문심사신청의 시기와 자격)
① 논문심사신청 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
② 논문심사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학점을 이수한 자(당해학기 이수 예정자 포함)(개정 `16. 5. 1.)
2.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충과목 학점을 이수한 자(해당자에 한함)
3. 제16조에 따른 논문연구과목 해당 P(합격)를 이수한 자
4. 학칙 제29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제23조에 따른 논문중간발표를 마친 자
6.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급 이상의 논문집에 주저자(제1저자)로 발표한 아래와 같은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이공계열과 의학계열 : 2편 이상(SCI, SSCI, A&HCI 등재학술지는 1편이상)(개정 `16. 5. 1.)
나. 인문사회계열 : 1편 이상
다만, 논문 1편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에 따라 내규로 연구실적 요건을 강화 할 수 있다.(개정 `16. 5. 1.)
③ 학위과정 수료자가 논문심사를 신청하려 할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이외에 학기마다 연구등록을 하고 정해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5조(재학연한 경과자의 연구등록 및 논문제출기한)
① 과정수료 후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가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논문을 제출하려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당해학기에 자격시험 및 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다시 연구등록을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연구등록을 한 자는 논문 제출을 하기 위하여 종합시험을 새로이 합격한 후 당해학기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3년 이내,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 과정은 5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연구등록 시 연구등록비는 당해 학년도 등록금의 10분의 1로 한다. 그리고 「대학원 학칙」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6조(논문심사신청서제출)
① 논문심사 신청자는 논문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를 신청할 때 석사과정의 경우는 논문 3부, 박사과정의 경우는 논문 5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27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석사과정 : 3명
2.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 다른 대학 전임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관련기관 전문가 등 2명 이상을 포함한 5명(개정 `15. 8. 25)
제28조(논문심사 과정과 방법)
①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과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18.3.1.)
1. 석사과정
가. 1차 심사 :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후 심사위원과 심사대상자 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함(논문의 공개발표 여부는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름).
나. 2차 심사 : 심사위원과 심사대상자 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함
2. 박사과정과 통합과정
가. 1차 심사 :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후 심사위원과 심사대상자 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함(논문의 공개발표 여부는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름).
나. 2차, 3차 심사 : 심사위원과 심사대상자 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함.
② 논문심사를 받는 자는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에 참고할 목적으로 인용한 참고문헌이나 논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③ 논문심사는 석사과정의 경우는 심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29조(논문심사연기)
① 논문이 미흡하여 논문심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석사과정의 경우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의 경우는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논문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가 연기되었을 경우 심사위원장은 그 사실을 대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논문심사연기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0조(논문의 합격여부 판정·합격취소)
① 논문심사와 공개구술시험은 논문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하에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인 이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개정 `14. 10. 27.)
② 논문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자가 논문심사를 다시 받으려고 할 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신청과 논문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개정 `14. 10. 27.)
③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한 논문의 합격은 취소할 수 있다.(개정 `14. 10. 27.)
제31조(논문심사결과 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14. 10. 27.)
제32조(인쇄ㆍ제본논문의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인쇄ㆍ제본한 논문을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석사학위 논문은 2부, 박사학위 논문은 4부로 한다.(개정 `14. 10. 27.)
제33조(학위취득자격과 학위수여)
① 석사학위취득자격은 다음과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연계과정의 경우는 3학기 이상)
2.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4.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② 박사학위취득자격은 다음과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통합과정의 경우는 8학기 이상)
2.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통합과정의 경우는 60학점 이상)
3.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4.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③ 학위취득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제34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해야 한다.
제35조(학위수여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 제7항에 따라 학점이 취소되었을 경우
2. ‘학칙' 제29조 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논문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② 제35조 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수여를 취소했을 때에는 즉시 행정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별도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