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학원의 분류)
제2장 과정, 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제3조(과정)
제4조(학과ㆍ전공과 입학정원)
제4조의 2(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제6조(재학연한)
제4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7조(입학시기)
제8조(입학자격)
제9조(입학전형방법)
제10조(학과ㆍ전공의 지원)
제10조의2(전과 및 전공변경)
제11조(입학지원 서류)
제12조(편입학)
제13조(재입학)
제14조(시험위원)
제5장 등록, 휴학, 복학 등
제15조(등록)
제16조(등록금의 반환)
제17조(휴학)
제18조(복학)
제19조(제적)
제20조(자퇴)
제6장 교과목이수 및 학점취득
제21조(교과목)
제22조(학점)
제23조(강의)
제24조(수강신청)
제25조(성적평가)
제26조(시험)
제7장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27조(학위청구)
제28조(논문제출)
제29조(학위청구자격시험)
제30조(논문심사)
제31조(논문심사위원)
제32조(논문심사결과보고)
제8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33조(수료)
제34조(학위수여)
제35조(명예박사학위)
제36조(수료와 졸업일자)
제37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38조(학위수여의 취소)
제9장 장학금, 상벌 및 학생활동
제39조(장학금)
제40조(포상)
제41조(징계)
제42조(학생활동)
제10장 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
제43조(주임교수)
제44조(논문지도교수)
제11장 대학원위원회
제45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조)
제46조(위원회의 구성)
제47조(위원의 임기)
제48조(위원회의 기능)
제49조(준용)
제12장 보칙
제50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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