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1조(목적)
① 이 학칙은 각 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인천가톨릭학원의 설립정신인 진실과 대한민국의 기본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지도적 인격 함양과 심오한 학술연구 및 응용방법을 연구ㆍ교수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인류의 문화발전에 독창적으로 기여할 유능한 지도자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분류)
대학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건의료융합대학원(개정 `15.3.1., `17.3.1., `18.8.27.)
제3조(과정)
① 각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둔다.
②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 라 한다)
나.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다.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한다)
2.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③ 각 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ㆍ연ㆍ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④ 각 대학원에 공개강좌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학과ㆍ전공과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의 과정, 학과, 전공과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개정 `16. 1. 26)
1. 행정부가 정한 위탁학생
2. 외국인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3.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② 각 대학원 세부 전공분야가 통폐합 또는 분리 등 변경되는 경우 종전 재적생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분야 명칭을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신설 `16. 1. 26)
제4조의 2(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① 대학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필요시 〔별표1-1〕에 따로 정한다.
③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및 「가톨릭관동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수업연한)
각 대학원의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 2년[학·석사연계과정(이하"연계과정"이라 한다)의 경우는
1.5년]
나. 박사과정 : 2년
다. 통합과정 : 4년
라. 연구과정 : 1년
2. 특수대학원
가. 석사과정 : 2년 6개월
나. 연구과정 : 1년
제6조(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과정별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 6년(연계과정의 경우는 4.5년)
나. 박사과정 : 8년
다. 통합과정 : 11년
라. 연구과정 : 3년
2. 특수대학원
가. 석사과정 : 6년
나. 연구과정 : 3년
제7조(입학시기)
입학, 편입학, 재입학의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8조 제1항에 의한다. 다만 석사과정 학생도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은 대학원의 입학을 금지한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재학기간에는 휴직해야 한다.
⑤ 외국인은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능력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여 학업성취가 가능해야 한다.(개정 `18.3.1.)
⑥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은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다.
제9조(입학전형방법)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학과ㆍ전공의 지원)
지원 학과와 전공은 이전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 후 보충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제10조의2(전과 및 전공변경)
전과 및 전공변경은 2차학기 또는 3차학기 개강 전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나 전공의 해당차수에 재학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신설 `15. 2. 9)
제11조(입학지원 서류)
입학하려는 자는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편입학)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은 입학정원에 빈자리가 있을 때 동일계 학과나 전공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재입학)
①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입학정원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동일학과에 재입학한 자의 이전취득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위원)
입학ㆍ편입학시험의 출제, 채점과 면접위원은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15조(등록)
학생은 학기 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제16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과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2.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때
3. 재학 중인 자가 퇴학의사를 표시한 때
4.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때
②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과 입학금의 전액
2. 학기 개시일 다음날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7조(휴학)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개정 `17. 3. 1.)
1. 일반휴학 : 가사사정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을 때
2. 입대휴학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3.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4. 요양휴학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5.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신설 `17. 3. 1.)
6. 기타휴학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재학기간에서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학하거나 공무로 인한 외국출장으로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되 그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제18조(복학)
① 휴학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그 기간이 끝나면 등록기간 안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복학해야 한다.
② 수업일수 4분의 1안에 제대예정인 자는 제대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
1. 제6조의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2. 등록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휴학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학하지 않은 자
4. 질병과 그 밖의 사유로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징계에 의하여 퇴학이 결정된 자
제20조(자퇴)
자퇴하려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교과목)
①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제22조(학점)
①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개정′10. 3. 1)
가. 석사과정 : 24학점 이상
나. 박사과정 : 36학점 이상
다. 통합과정 : 60학점 이상
라. 연구과정 : 9학점
2. 특수대학원
가. 석사과정 : 24학점 이상
나. 연구과정 : 6학점
② 수업연한이 경과하였지만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 1학점~3학점 신청자 : 등록금의 2분의 1
2. 4학점 이상 신청자 : 등록금 전액
제23조(강의)
① 대학원의 강의는 일반대학원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일제 또는 주말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5.2.9., 개정 `18.3.1.)
② 각 교과목의 강의는 학기마다 15주 이상 실시한다.(개정 `15. 2. 9)
③ 다른 대학교 대학원과의 협정에 따라 협동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15. 2. 9)
④ 산ㆍ학협동과정 및 계약학과의 강의 및 실습은 해당 협력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산업체 현장에서 실시 할 수 있다.(개정 `15. 2. 9)
⑤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수 이상
2.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과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자. 다만, 예능분야 실기과목 담당자의 학위조건은 예외로 한다.(개정 `15. 2. 9)
⑥ 강의담당과목 수는 학기마다 1인 1과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 담당할 수 있다.(개정 `15. 2. 9)
제24조(수강신청)
수강하려는 자는 학기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제25조(성적평가)
① 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물, 발표회나 토론회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별표 3]과 같다.
③ 출석일수가 전체출석일수의 3분의 2미만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④ 학기마다 교과목의 취득성적은 2.0(C0)이상이어야 하며, 수료를 위한 전체학기의 성적평균은 3.0(B0)이상이어야 한다.
⑤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강의담당교원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강의담당교원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성적을 정정한다.
제26조(시험)
① 시험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강의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필기고사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논문, 실험, 실습, 구술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학위청구)
① 학위청구는 논문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에서는 논문에 갈음하여 사례연구보고서 또는 학점이수제도로 할 수 있다. (개정′12. 3. 1)
②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학위청구사례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제28조(논문제출)
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정해진 학점과 논문지도과정의 이수, 논문계획서제출, 논문제출자격시험합격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29조(학위청구자격시험)
① 학위청구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외국어 독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외국어시험과 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종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에서는 외국어시험을 시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자격시험은 시험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한 자격시험의 합격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는 다음 시험시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의 경우는 통과하지 못한 과목만 다시 응시하면 된다.
⑥ 외국어시험 출제와 채점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내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고, 종합시험 출제와 채점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해당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주임교수가 제청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0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원고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논문심사과정은 논문심사위원장이 주재하되 그 의결권은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하다.
③ 논문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1조(논문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부교수 이상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으로 추천되고 위촉되어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지도교수이외의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야 한다.
④ 논문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논문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해외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32조(논문심사결과보고)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논문심사위원장은 바로 원고심사와 구술시험 보고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수료)
①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자는 학위과정이나 연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 4)의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학위수여)
①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과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에서 학위취득예정자 자격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각 전공별 학위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④ 석사와 박사의 학위기는 별지 서식 1-2, 서식 2와 같다.(개정 `16. 1. 26)
제35조(명예박사학위)
① 학술발전과 인류문화향상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는 총장이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 학위기는 별지 (서식 3)과 같다.
제36조(수료와 졸업일자)
수료와 졸업일자는 학기 종료일로 한다.
제37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의 학위수여는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나 대학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각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포상)
대학원 발전에 공적이 많고, 인격적ㆍ학술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는 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① ‘학칙'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는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한다.
제42조(학생활동)
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풍조성에 노력해야하며,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개인행위나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각 대학원에 학생자치활동기구로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제43조(주임교수)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 편성과 개설
2. 시간표 작성
3. 수강신청지도
4. 입학, 편입학 시험위원 제청
5. 자격시험위원 제청
6. 논문지도교수 제청
7. 그 밖의 학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44조(논문지도교수)
학생의 논문작성과정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5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조)
대학원에는 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아래 각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 대학원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한다.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4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와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직자는 보임기간으로 한다.
제4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와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가. 대학원학칙의 제정과 변경
나. 학과와 전공의 설치와 폐지
다. 각 대학원의 학생정원
라. 명예박사학위수여와 취소
마. 그 밖의 대학원정책에 필요한 사항
2. 학사운영위원회
가. 학사운영 관련규정의 제정과 변경
나. 정원조정
다. 입학, 수료, 학위수여
라. 교육과정과 공개강좌의 설치운영
마. 장학생선발
바. 학생상벌
사. 그 밖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각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적생 등에 대한 특례)
2014년 9월 1일 이전 관동대학교 재적생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14년 9월 1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에 관동대학교명으로 졸업(수료)을 희망하는 자는 관동대학교명으로 졸업(수료) 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2014년 3월 1일 당시 관동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칭이 변경된 일반대학원 학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13년 이전에 입학한 자는 2015학년도까지 종전의 명칭으로 졸업하고, 그 외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또한 변경된 수업연한은 2014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
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10명 증원한다.
3. 교육대학원과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의 정원을 각각 5명씩 감원한다.
4.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를 신설한다.
5.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를 신설한다.
6. 일반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의 전자계산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변경한다.
7. 일반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의 건축공학과에 세부전공(건축공학, 건축학)을 명기한다.
8.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전자통신공학과에 세부전공(전자통신공학, 의료공학)을 명기한다.
9.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음악학과에 세부전공(음악, 실용음악)을 명기한다.
10. 일반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의 건축공학과 학위명(공학석사, 공학박사)에 건축학석사, 건축학박사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선교학과의 존속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하며, 그 때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로 졸업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