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교육목적)
제2조(편제와 학제)
제2조의1(도서관)
제2장 학부(과), 전공의 편성ㆍ정원ㆍ개폐(개정 '23.4.24., ‘23.10.17.)
제3조(학부ㆍ과·전공의 편성ㆍ정원ㆍ개폐)
제3조의 2(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제4조(전공의 구분)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제6조(재학연한)
제4장 학년 및 학기
제7조(학년)
제8조(학기)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수업일수)
제10조(휴업일)
제6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11조(입학시기)
제12조(입학자격)
제13조(재입학)
제14조(편입학)
제15조(지원서류)
제16조(입학전형)
제17조(입학사정관)
제1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제19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제20조(입학허가 및 취소)
제21조(입학절차)
제7장 전부(과)·전공 변경
제22조(전부ㆍ전과·전공 변경)
제8장 등록 및 등록금
제23조(등록)
제24조(등록금)
제25조(휴학자의 등록금)
제26조(등록금의 반환)
제9장 휴학, 복학, 유급, 자퇴 및 제적
제27조(휴학)
제28조(복학)
제29조(유급)
제30조(자퇴)
제31조(제적)
제10장 교과목 이수 및 졸업
제1절 교육과정(개정 '23.10.17.)
제32조(교육과정의 구분)
제32조의 2(교과목의 구분) (개정 '23.10.17.)
제33조(국내ㆍ외 교류제도)
제34조(학ㆍ석사 연계과정)
제35조(학점이수)
제36조(이수단위)
제3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제2절 학점
제38조(이수학점 수)
제39조(학점의 인정)
제40조(협약대학의 학점인정)
제41조(학점취소)
제42조(재이수)
제43조(편입학, 재입학, 전부ㆍ전과시의 학점인정)
제3절 수업과 수강신청
제44조(수업시간표)
제45조(교원의 책임시간)
제46조(계절학기)
제47조(수강신청)
제4절 출석과 시험 및 성적
제48조(출석)
제49조(시험)
제50조(추가시험과 재시험)
제51조(성적)
제52조(학사경고)
제5절 수료, 졸업 및 학위수여
제53조(학년별 수료학점)
제54조(졸업학점)
제55조(졸업논문)
제56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제57조(명예졸업)
제58조(조기졸업)
제59조(졸업의 취소)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60조(포상)
제61조(징계)
제12장 장학금
제62조(장학금)
제13장 특별학생ㆍ위탁생ㆍ시간제등록생 및 장애학생
제63조(특별학생)
제64조(위탁생)
제65조(시간제등록생)
제66조(장애학생)
제67조(학위증서 등의 수여)
제68조(준용)
제14장 공개강좌 등
제69조(공개강좌)
제70조(특별강좌)
제71조(특별과정)
제72조(실비 징수)
제15장 대학평의원회
제73조(대학평의원회)
제16장 교수회
제74조(구성)
제75조(회의)
제76조(기능)
제17장 직원회
제77조(구성)
제78조(회의)
제79조(기능)
제18장 교무위원회 및 각종위원회
제80조(교무위원회)
제81조(각종위원회)
제19장 자체평가(장 신설 `19.4.30.)
제82조(자체평가)
제20장 성희롱ㆍ성폭력 금지 및 예방교육(장 및 조 변경 `19.4.30.)
제83조(성희롱ㆍ성폭력 금지)
제84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제85조(피해자 구제조치 등)
제21장 학생활동(장 및 조 변경 `19.4.30.)
제86조(학생생활의무)
제87조(총학생회)
제88조(학생지도위원회)
제89조(지도교수)
제22장 학교기업(장 및 조 변경 `19.4.30.)
제90조(학교기업 설치)
제23장 학칙개정(장 및 조 변경 `19.4.30.)
제91조(학칙개정)
제92조(시행규정)
제24장 사회봉사(장 신설 `20.3.1.)
제93조(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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