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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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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교육목적)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는 가톨릭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가톨릭가치관 함양, 전문성 극대화,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 탐구를 교육목적으로 한다(개정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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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편제와 학제)
① 우리 대학교의 편제는 총장, 대학교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도서관, 부속병원, 산학협력단과 위원회 등으로 구성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제 규정」에 의한다.
② 단과대학으로는 의과대학, 헬스케어융합대학, 사범대학, 휴먼서비스대학, 트리니티융합대학, VERUM교양대학을 둔다(개정 `15.3.1., `16.3.1., `17.3.1., `18.3.1., `19.3.1., `23.3.1., ‘24.3.1.).
③ 대학원으로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두며 각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의한다.
④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우리 대학교에「학생군사교육실시령」및「동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두며,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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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도서관)
부속기관 중 도서관의 설치는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며,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도서관 규정」에 의한다(개정 `16.5.24.).
제2장 학부(과), 전공의 편성ㆍ정원ㆍ개폐(개정 '23.4.24.,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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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부ㆍ과·전공의 편성ㆍ정원ㆍ개폐)
① 각 대학의 학부(과)·전공의 편성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3.4.24.).
② 학부(과)·전공 개폐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 구조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개정 '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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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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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공의 구분)
① <삭제 ‘23.4.24.>
전공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5.9.1., `18.3.1., `20.3.1., '23.4.24., ‘23.10.17.)
1. 단일전공(이하 "전공"이라 한다)
2. 다수전공 : 복수전공, 연계전공, 복합전공, 융합전공(개정 '23.10.17.)
3. 부전공
4. 소단위전공(신설 ‘23.10.17.)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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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의학과는 6년(12학기), 건축학전공은 5년(10학기)으로 한다(개정 '23.10.17.).
②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전공을 제외한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학생의 학업성취능력에 따라 3년(6학기)까지 단축 될 수 있다(개정 `15.9.1.,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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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의학과는 수업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5.9.1.).
제4장 학년 및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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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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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기)
① 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누며, 이와는 별도로 방학 중에 계절 학기를 따로 둘 수 있다.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전공, 학년별로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18.3.1.).
② 각 학기의 학사일정은 학기 시작 전에 정하여 공지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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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년마다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기중 법정·임시 공휴일(개교기념일, 관공서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휴업일)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5.3.1., `18.3.1.).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점당 이수시간 내에서 학습자 또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신설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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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교기념일, 토ㆍ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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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ㆍ편입학 포함)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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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와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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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려고 지원한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학기 시작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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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편입학)
① 정원 내 일반편입학은 정원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와 간호학과는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에 따른다(개정 `15.3.1., `15.9.1.).
② 정원 외 학사편입학 모집인원은 관계법령에 의한다(개정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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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원서류)
① 입학, 재입학, 편입학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나 졸업(수료)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나 성적증명서
3. 그 밖에 총장이 지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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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입학전형)
① 입학지원자는 ‘모집요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별 전형한다.
1.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2.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3. 실기고사 성적
4. 수상실적
5. 그 밖의 전형에 필요한 서류
② 입학의 전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모집요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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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학사정관)
다양하고 공정한 입학정책의 연구개발, 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입학사정관을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에 의한다(개정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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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제도의 개발과 심의를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의한다(개정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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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대책관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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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은 총장이 허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8.4.).
1. 최종 지원자격 검증에서 자격인정이 안될 경우
2.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 등 입학전형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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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학금과 그 밖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② 제21조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7장 전부(과)·전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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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부ㆍ전과·전공 변경)
①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전부(과) 또는 전공 변경을 허가하되 의학과와 간호학과의 전부(과)는 예외로 한다(개정 `15.9.1., 23.10.17.).
② 전부(과) 또는 전공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3.10.17.).
제8장 등록 및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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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
학생은 학기 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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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금)
① 학생은 학기 초 등록 시에 수업료, 그 밖의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이나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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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휴학자의 등록금)
등록기간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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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유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17.3.1.).
제9장 휴학, 복학, 유급, 자퇴 및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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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휴학)
① 질병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휴학을 하려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직권휴학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휴학을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없다. 다만, 의학과는 전체 재학기간중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⑤ 병역으로 인한 휴학과 유급에 의한 휴학은 제27조 제3항의 휴학회수와 휴학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⑥ 휴학의 구분 및 절차와 기간은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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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해야 하며,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복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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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급)
유급을 희망하는 자나 학업성적이 현저히 낮은 자는 유급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다만, 의학과는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에 따른다(개정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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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퇴)
자퇴하려는 자는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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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개정 `20.9.28.).
1. 제6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학기마다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이중 학적을 보유한 자(국외 연수 제외)
4. 자퇴한 자
5.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6.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재입학ㆍ편입학 포함)
제10장 교과목 이수 및 졸업
제1절 교육과정(개정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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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육과정의 구분)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에는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이 있다(개정 '23.10.17.).
② 각 대학에는 학문별 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따른다(개정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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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교과목의 구분) (개정 '23.10.17.)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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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내ㆍ외 교류제도)
우리대학과 국내ㆍ외 대학간의 협약에 의한 학생의 교육교류를 위해 학점을 서로 인정하는 장ㆍ단기 교육교류제도와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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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학ㆍ석사 연계과정)
학·석사 연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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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학점이수)
전공별로 학점 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다만, 의학과와 간호학과는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에 따른다(개정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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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수단위)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 총장이 정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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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2절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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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이수학점 수)
학기당 이수학점은 18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다만, 의학과와 간호학과는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에 따른다(개정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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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학점의 인정)
① 제51조에 의하여 급제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정해진 학점이수를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이나 학년말로 한다.
③ 국·내외 현장실무ㆍ실습과목이나 위성과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상교육에 대하여는 별도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8.3.1.).
④「특별학점취득에 관한 세칙」에서 정하는 교과목(어학시험성적, 자격증 취득, 부설교육기관 및 센터에서 교과-비교과 연계형으로 개설한 교과목, 전공교과 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에 한하여 별도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3.1., `21.10.13., ‘23.10.17.).
⑤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ㆍ지원에 의한 입영이나 복무 중에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ㆍ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졸업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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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협약대학의 학점인정)
우리 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ㆍ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내용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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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학점취소)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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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이수)
① 낙제된 필수과목은 재이수해야 한다.
②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도 재이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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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편입학, 재입학, 전부ㆍ전과시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는 전적대학의 인정학점을 제외한 남은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 재입학한 자는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재사정 받아 남은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전부(과)한 자는 전부(과)한 학부(과)의 교과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남은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3절 수업과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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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확정하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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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교원의 책임시간)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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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절학기운영에 관한 세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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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학년마다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속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해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절 출석과 시험 및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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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출석)
① 학생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해야 한다.
② 결석일수가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기취업자는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개정 `16.10.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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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시험)
① 학기중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필기고사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 실습, 구술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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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추가시험과 재시험)
① 질병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험을 치룰 수 없는 자에게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② 추가시험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추가시험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의학과에서는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에 따른다(개정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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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성적)
① 교과목별 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물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등의 교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교과목의 성적은 등급으로 표시하며, 점수와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16. 3.1.).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0

P

PASS

없음

N

NON PASS

없음

③ 성적은 D이상을 급제로 하고 F를 낙제로 한다. 다만, 봉사와 실천 1 등 별도로 지정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와 N(NON PASS : 불합격)로 평가하되 평점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개정 `16.3.1., `18.9.1., ‘23.10.17.).
④ 평점을 백분율로 환산하는 기준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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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학사경고)
①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 한다. 다만, 의학과는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에 따른다(개정 `15.9.1.).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할 때에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24., '23.10.17.).
제5절 수료, 졸업 및 학위수여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53조(학년별 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의학과와 간호학과는「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에 따른다(개정 `15.9.1.).
1. 제1학년 : 33학점 이상
2. 제2학년 : 65학점 이상
3. 제3학년 : 98학점 이상
4. 제4학년 : 130학점 이상
5. 제5학년 : 160학점 이상(건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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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은 160학점 이상으로 하고 의학과와 간호학과는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에 따른다(개정 `15.9.1., ‘23.10.17.).
1. (삭제 `23.10.17.)
2. (삭제 `15.9.1.)
3. (삭제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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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② 논문제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험실습, 실기,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졸업논문에 관한 세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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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① 정해진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는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각각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세칙」에 의한다(개정 ‘23.10.17.).
② 다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위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③ 학위수여와 수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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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명예졸업)
우리 대학교의 명예와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에게는 명예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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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조기졸업)
제5조 제2항에 따라 6학기나 7학기에 4학년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학기마다 평점평균이 4.0이상, 전체평점이 4.0이상인 자에게는 조기졸업을 허가한다. 다만, 의학과와 간호학과 재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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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졸업의 취소)
졸업한 자가 제41조에 따라 학점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졸업을 취소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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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포상)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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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징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 규정」에 의한다.
제12장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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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13장 특별학생ㆍ위탁생ㆍ시간제등록생 및 장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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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특별학생)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편입학 포함)을 희망할 때에는 학생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국민과 외국인
2. 북한이탈주민
3. 농어촌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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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위탁생)
국가기관, 기업체, 사회단체에 재직하는 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위탁교육 요청이 있으면 학생정원 외의 위탁생으로 전형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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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시간제등록생)
시간제로 등록하여 교과목을 이수하려는 자에게는 학생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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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장애학생)
① 장애학생에 한하여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학생은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② 등록한 장애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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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학위증서 등의 수여)
특별학생, 위탁생, 시간제등록생과 장애학생이 졸업이나 수료자격을 얻은 때에는 제56조에 따라 학위증서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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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준용)
특별학생, 위탁생, 시간제등록생과 장애학생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행정부 지침을 준용한다.
제14장 공개강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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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공개강좌)
일반교양, 학술연구나 실무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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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특별강좌)
우리 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ㆍ외 대학의 학생에게 정해진 학점의 범위 내에서 특별강좌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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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특별과정)
평생교육에 관련된 특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72조(실비 징수)
강좌 수강에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장 대학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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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대학평의원회)
우리 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그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6장 교수회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74조(구성)
① 우리 대학교에 전체 교수회와 각 대학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75조(회의)
① 전체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대학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휴직교원은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76조(기능)
① 교수회는 총장이나 각 대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장은 각 대학 교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교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각 대학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17장 직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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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구성)
우리 대학교에 직원으로 구성된 직원회를 둔다(개정 `18.9.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78조(회의)
① 직원회는 행정처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5.9.22., `18.9.1.).
② 직원회는 재적직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휴직직원은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79조(기능)
① 학생 교육을 위한 행정 지원과 직원 복지 등 주요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8.9.1.).
②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신설 `18.9.1.).
제18장 교무위원회 및 각종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0조(교무위원회)
우리 대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1조(각종위원회)
① 대학 운영의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의한다.
② (삭제 `19.4.30.)
③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9장 자체평가(장 신설 `19.4.30.)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2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봉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장 성희롱ㆍ성폭력 금지 및 예방교육(장 및 조 변경 `19.4.30.)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3조(성희롱ㆍ성폭력 금지)
① 교직원과 학생은 성희롱ㆍ성폭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인 정관」, 「인사규정」,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④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4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5조(피해자 구제조치 등)
①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가 접수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구제방안 마련
2.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강구
② 총장은 피해자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21장 학생활동(장 및 조 변경 `19.4.30.)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6조(학생생활의무)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풍 조성에 노력하며,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개인이나 집단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개정 `14.9.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7조(총학생회)
우리 대학교에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개정 `14.9.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8조(학생지도위원회)
학생자치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9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개인별 상담 등으로 학생의 학업과 생활을 지도한다.
제22장 학교기업(장 및 조 변경 `19.4.30.)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90조(학교기업 설치)
①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은 교지(주소 :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에 설치한다.
③ 학교기업은 관련학부(과)와 연계하여 사업종목을 선정하며, 그 세부 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한다.
제23장 학칙개정(장 및 조 변경 `19.4.30.)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91조(학칙개정)
① 학칙은 각 조문별로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를 관리한다.
② 학칙의 개정절차는 「규정류관리 규정」에 따라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ㆍ공포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92조(시행규정)
이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정」을 둔다.
제24장 사회봉사(장 신설 `20.3.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93조(사회봉사)
① 우리 대학교는 구성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사회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적생 등에 대한 특례)
① 2014년 9월 1일 이전 관동대학교 재적생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14년 9월 1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에 관동대학교명으로 졸업(수료)을 희망하는 자는 관동대학교명으로 졸업(수료) 할 수 있다.
② 관동대학교 제적생 중 재입학을 원할 경우 가톨릭관동대학교 제적생으로 보며, 학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석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관동대학교 학적에 대한 조치)
2014학년도 9월 1일부터 관동대학교의 학적 관리업무는 가톨릭관동대학교로 이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학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관동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등 변경,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다음 각 호와 같이 2015학년도부터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학부(과)·전공의 재적생은 변경, 통합된 학부(과)·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자는 입학당시 학과(전공)명으로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다.
1. 인문대학과 경영대학을 인문경영대학으로 통합개편한다.
2. 미디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국학과를 글로벌어문학부(미디어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국학전공)로, 광고홍보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를 광고크리에이티브학부(광고홍보학전공, 디자인전공)로, 음악학부(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의 실용음악전공은 실용음악학과로 개편하고, 음악학부(음악전공), 기독교학과, 무역학과는 폐지한다.
3. 관광의료복지대학과 스포츠예술대학을 관광스포츠대학으로 통합개편한다.
4. 관광경영학과, 스포츠레저학부(사회체육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스포츠경영학전공)를 관광스포츠레저학부(관광경영학전공, 스포츠레저학전공)와 스포츠건강관리학과로 개편하고, 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를 호텔학부(호텔경영학전공, 호텔조리·외식경영학전공)로 개편하고, 사회복지학과는 경찰법정대학으로, 의료경영학과는 의과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5. 공과대학을 창의융합공과대학으로 개편한다.
6. 에너지자원플랜트공학부(에너지자원공학전공, 플랜트건설공학전공), 보건환경학과, 토목공학과를 에너지융합공학부(에너지플랜트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로, 전자정보통신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학과를 ICT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로 통합개편하고, 건축학부(건축학(5년)전공, 건축공학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를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과로 개편하고, 건축학부(인테리어디자인전공)은 폐지한다.
제3조(학과 등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음악학부(음악전공), 기독교학과, 무역학과, 건축학부(인테리어디자인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되는 학부(과), 전공의 존속은 2017학년도까지로 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2017학년도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명으로 졸업하며, 그 이후에도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전공)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폐지되는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이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와 관계없이 전과를 허용한다. 다만, 사범대학이나 의과대학으로의 전과는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4조(복학·재입학에 대한 경과조치)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 당시 해당 학년이 소속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변경된 재학연한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등 변경,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다음 각 호와 같이 2016학년도부터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학부(과)·전공의 재적생은 변경, 통합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15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 대학, 학과(전공)명으로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다.
1. 인문경영대학을 경영대학으로 개편한다.
가. 미디어문학전공은 방송문화예술대학 미디어창작학과로, 광고홍보학전공은 광고홍보학과로 개편한다.
나. 중국학전공은 관광스포츠대학 중국문화관광학과로, 실용음악학과는 방송문화예술대학 실용음악학과로 개편한다.
다.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광고크리에이티브학부, 디자인전공, 사학과, 경영정보학과는 폐지한다.
2. 경찰법정대학을 공공인재대학으로 개편한다.
가. 경찰행정학부의 경찰행정학전공, 범죄수사학전공은 경찰행정학과로 개편한다.
나.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경영학과를 신설한다.
다. 경찰행정학부, 법학과는 폐지한다.
3. 창의융합공과대학을 공과대학으로 개편한다.
가. 에너지융합공학부의 에너지플랜트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학전공을 에너지플랜트공학과로 개편한다.
나. 환경공학전공을 보건환경학과로, 토목공학전공을 토목공학과로 개편한다.
다. ICT공학부의 전자공학전공을 전자공학과로, 정보통신공학전공을 정보통신공학과로, 컴퓨터공학전공을 컴퓨터공학과로 개편한다.
라. 의료공학과는 의과대학으로 편제를 변경하고, 에너지융합공학부, ICT공학부는 폐지한다.
4. 관광스포츠대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관광스포츠레저학부의 관광경영학전공을 관광경영학과로, 스포츠레저학전공을 스포츠레저학과로 개편한다.
나. 호텔학부의 호텔경영학전공을 호텔경영학과로, 호텔조리·외식경영학전공을 조리외식학과로 개편한다.
다. 관광스포츠레저학부, 호텔학부는 폐지한다.
5. 방송문화예술대학을 신설하고, 방송연예학과, 방송제작학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 뷰티미용학과를 신설한다.
6. 사범대학에 역사교육과를 신설한다.
7. 의과대학에 의생명과학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사학과, 경영정보학과, 광고크리에이티브학부, 디자인전공, 경찰행정학부, 법학과, 에너지융합공학부, ICT공학부, 관광스포츠레저학부, 호텔학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되는 대학, 학부(과), 전공의 존속은 2018학년도까지로 한다.
2. 2015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2018학년도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명으로 졸업하며, 그 이후에도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전공)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광고크리에이티브학부(디자인전공), 음악학부(음악전공) 재학생은 방송문화예술대학 소속으로 한다(신설 `15.9.1.).
4. 폐지되는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이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관계없이 전과를 허용한다. 다만, 사범대학이나 의과대학으로의 전과는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개정 `15.9.1.).
제4조(복학·재입학에 대한 경과조치)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 당시 해당 학년이 소속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등 변경,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다음 각 호와 같이 2017학년도부터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학부(과)·전공의 재적생은 변경, 통합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자는 입학당시 학과(전공)명으로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다.
1. 경영대학을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하고, 경제금융학과는 폐지한다.
2. 공공인재대학을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한다.
가. 행정학과는 공공행정학과로 개편한다.
나.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경영학과는 학부로 통합하여 관광스포츠대학 항공학부(항공운항서비스학전공, 항공경영학전공)로 개편한다.
3. 공과대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과를 학부로 통합하여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으로 개편한다.
나. 소프트웨어학과를 신설한다.
다.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보건환경학과, 에너지플랜트공학과는 폐지한다.
4. 관광스포츠대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조리외식학과를 학부로 통합하여 호텔관광외식학부(호텔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로 개편한다.
나. 항공학부(항공운항서비스학전공, 항공경영학전공, 항공운항학전공), 경기지도학과를 신설한다.
다. 중국문화관광학과는 폐지한다.
5. 방송문화예술대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방송제작학과, 미디어창작학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를 학부로 통합하여 콘텐츠제작학부(방송제작전공, 미디어콘텐츠학전공, CG디자인학전공)로 개편한다.
나. 뷰티미용학과는 뷰티디자인학과로 개편한다.
6. 의과대학의 의생명과학과, 의료경영학과, 의료공학과는 의료융합대학으로 개편한다.
7. 의료융합대학을 신설하고, 의료IT학과, 글로벌창업컨설팅학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경제금융학과, 중국문화관광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보건환경학과, 에너지플랜트공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되는 학부(과), 전공의 존속은 2019학년도까지로 한다.
2.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2019학년도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명으로 졸업하며, 그 이후에도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전공)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폐지되는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이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관계없이 전과를 허용한다. 다만, 사범대학이나 의과대학으로의 전과는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4조(복학·재입학에 대한 경과조치)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 당시 해당 학년이 소속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등 변경,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되기 전 학부(과).전공의 학생 소속은 변경, 통합된 모집단위로 본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은 입학당시 모집단위로 하되 복학생은 복학하는 학년의 모집단위를 따른다.
1. 사회과학대학을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경찰행정학과와 공공행정학과를 통합하여 경찰·공공행정학부(경찰행정학전공, 공공행정학전공)로 개편한다.
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휴먼재활서비스학부(언어재활상담전공, 치매전문재활전공)를 신설한다.
다. 광고홍보학과를 방송문화예술대학에서 명칭이 변경된 미디어예술대학으로 개편한다.
2. 관광스포츠대학을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스포츠레저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경기지도학과를 통합하여 스포츠레저학부(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로 개편한다.
나. 항공학부(항공운항서비스학전공, 항공경영학전공, 항공운항학전공)는 항공대학으로 신설하여 개편한다.
3. 항공대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관광스포츠대학의 항공학부(항공운항서비스학전공, 항공경영학전공, 항공운항학전공)를 학과로 분리하여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경영학과, 항공운항학과로 개편한다.
나. 무인항공학과와 항공정비학과를 신설한다.
4. 공과대학을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사회맞춤형학과인 바이오융합공학과를 신설한다.
나. 의료융합대학의 글로벌창업컨설팅학과를 창업지식재산학과로 개편한다.
5. 방송문화예술대학을 미디어예술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방송연예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실용음악학과를 통합하여 공연예술학부(방송연예전공, 뷰티디자인전공, 실용음악전공)로 개편한다.
나. 콘텐츠제작학부를 미디어콘텐츠학부로 명칭변경하며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1) 방송제작학전공과 미디어콘텐츠학전공을 콘텐츠제작전공으로 통합하여 개편한다.
2) CG디자인학전공을 CG디자인전공으로 명칭변경한다.
3) 사회과학대학의 광고홍보학과를 광고홍보전공으로 개편한다.
6. 의료융합대학에는 임상병리학과와 안경광학과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와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경우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등 변경,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되기 전 학부(과).전공의 학생 소속은 변경, 통합된 모집단위로 본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은 입학당시 모집단위로 하되 복학생은 복학하는 학년의 모집단위를 따른다.
1. 의과대학의 정원 외 특별과정인 간호학사학위특별과정은 폐지한다.
2. 의료융합대학을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치위생학과를 신설한다.
나. 공과대학의 바이오융합공학과를 의료융합대학 바이오융합공학과로 개편한다.
3. 사회과학대학을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휴먼서비스학부(언어재활상담전공, 치매전문재활전공)은 휴먼서비스대학을 신설하여 언어재활상담학과, 치매전문재활학과로 개편한다.
4. 사범대학은 가정교육과를 폐지한다.
5. 휴먼서비스대학은 산림치유학과와 중독재활학과를 신설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항공대학 항공경영학과를 항공대학 항공경영물류학과로 명칭 변경하며, 명칭 변경 전 학과의 학생 소속은 변경된 모집단위로 본다. 다만, 202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 학과명으로 졸업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된 학과명으로 졸업한다.
제3조(FRONTIER 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아래의 전공명 및 학위명은 2020학년도 이수자부터 적용한다.

대학

학부(과) 및 전공

학위

비고

융합·연계

항만물류시스템 전공

항만물류시스템학사

학위명 추가

스포테인먼트 전공

스포테인먼트학사

학위명 추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학사

학위명 추가

항공설계 전공

항공설계학사

학위명 추가

제4조(건축학 및 건축공학 학위명에 대한 경과조치)
아래 모집단위 학위명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아래 -
별표2 학위수여표
* 학위수여표(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대학

학부(과) 및 전공

학위

비고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공학사

(건축학전공)

건축학사

(5년제전문과정)

* 학위수여표(2015학년도 입학자)

대학

학부(과) 및 전공

학위

비고

창의융합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공학사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사

(5년제전문과정)

* 학위수여표(2016학년도 입학자)

대학

학부(과) 및 전공

학위

비고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공학사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사

(5년제전문과정)

* 학위수여표(2017학년도 입학자)

대학

학부(과) 및 전공

학위

비고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공학사

(건축학전공)

건축학사

(5년제전문과정)

* 학위수여표(2018학년도 입학자)

대학

학부(과) 및 전공

학위

비고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공학사

(건축공학심화)

(건축학전공)

건축학사

(5년제전문과정)

* 학위수여표(2019학년도 입학자)

대학

모집단위

학위명

비고

공과

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공학사

(건축공학심화)

(건축학전공)

(5년제)

건축학사

(5년제전문과정)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FRONTIER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아래의 전공명 및 학위명은 2020학년도 2학기 이수자부터 적용한다.

대학

학부(과) 및 전공

학위

비고

융합·연계

AI융합전공

AI융합전공학사

학위명 추가

이 학칙은 2022년03월22일부터 시행한다.
* 학위수여표(2022학년도 입학자) (개정 ‘22.3.22)

대학

모집단위

학위명

비고

의료

융합

대학

의료경영학과

보건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의생명과학과

이학사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사

안경광학과

안경광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의료공학과

공학사

의료IT학과

공학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등 변경,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되기 전 학부(과)·전공의 학생 소속은 변경, 통합된 모집단위로 본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은 입학당시 모집단위로 하되 복학생은 복학하는 학년의 모집단위를 따르며,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 학과명으로 졸업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된 학과명으로 졸업한다.
1. 사회과학대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경찰·공공행정학부 경찰행정학전공을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전공, 해양경찰학 전
공으로 개편한다.
나. 경찰·공공행정학부 공공행정학전공을 행정학과로 개편한다.
2. 관광스포츠대학 호텔관광외식학부(호텔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
공)를 학과로 분리하여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로 개편한다.
3. 공과대학 창업지식재산학과를 기술창업학과로 개편한다.
4. 미디어예술대학은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공연예술학부(방송연예전공, 뷰티디자인전공, 실용음악전공)를 학과로 분리하여 방
송연예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실용음악학과로 개편한다.
나. 미디어콘텐츠학부(콘텐츠제작전공, CG디자인전공, 광고홍보전공)를 학과로 분리하
여 콘텐츠제작학과, CG디자인학과, 광고홍보학과로 개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등 변경,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되기 전 학부(과)·전공의 학생 소속은 변경, 통합된 모집단위로 본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은 입학당시 모집단위에 의하되 복학생은 복학하는 학년의 모집단위를 따르며, 2021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 학과명으로 졸업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된 학과명으로 졸업한다.
1. 의과대학 의학과(6년제)를 의과대학 의학과(의예과)로 개편한다.
2. 의료융합대학 바이오융합공학과는 폐지한다.
3. 관광스포츠대학 스포츠레저학부(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를 폐지하고, 스포츠레저학부 스포츠레저학전공을 스포츠레저학과로,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을  스포츠건강관리학과로, 경기지도학전공을 스포츠지도학과로 개편한다.
4. 항공대학 항공경영물류학과를 항공교통물류학과로 개편한다.
5. 공과대학 기술창업학과는 폐지한다.
6. 미디어예술대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개편한다.
가. 방송연예학과와 실용음악학과를 공연예술학부(연기예술전공, 실용음악전공)으로 개편한다.
나. 광고홍보학과를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한다.
7. 휴먼서비스대학 언어재활상담학과를 언어재활학과로, 중독재활학과를 중독재활상담학과로 개편하고, 통합치유학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바이오융합공학과, 기술창업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되는 학부(과), 전공의 존속은 2024학년도까지로 한다.
2. 2021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2024학년도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명으로 졸업하며, 그 이후에도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전공)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폐지되는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이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관계없이 전과를 허용한다. 다만, 사범대학이나 의과대학으로의 전과는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4조(복학·재입학에 대한 경과조치)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 당시 해당 학년이 소속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경과조치)
제39조(학점의 인정) 제4항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융합·연계전공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아래의 전공명 및 학위명은 2021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대학

변경 전 전공명

변경 후 전공명

학위명

비고

융합·연계

기술창업학

창업융복합

벤처비지니스학사

전공명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구조개편)
학과단위모집과 광역계열모집으로 한다.
1. 학과단위모집은 의과대학(의학과, 간호학과),사범대학(국어교육과, 지리교육과, 영어교  육과, 역사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체육교육과) 헬스케어융합대학(임상병리  학과, 치위생학과), 휴먼서비스대학(언어재활학과, 치매전문재활학과, 산림치유학과, 중독재활상담학과, 통합치유학과)으로 나눈다.
2. 의료융합대학은 헬스케어융합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3. 의생명과학과는 바이오메디컬전공, 의료공학과는 디지털헬스케어전공으로 명칭을 변
경한다.
4. 사회과학대학, 관광스포츠대학, 항공대학, 공과대학,미디어예술대학 명칭은 폐지한다.
5. 광역계열모집단위는 트리니티자유대학으로 명칭한다
6. 트리니티자유대학은 정원있는 트랙(의료경영학전공, 항공운항전공, 항공정비학전공, 건축학전공)과 정원없는 트랙(건축공학전공, 항공교통물류전공, 실용음악전공, 콘텐츠제작전공, CG디자인전공, 사회복지학전공, 행정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스포츠지도학전공, 바이오메디컬전공, 디지털헬스케어전공, 경찰행정학전공, 해양경찰학전공, 경영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군사학전공, 반려동물학전공, 전통문화예술융합전공, 다문화사회복지전공, 평생교육 복지상담전공, K-퓨전아트전공)으로 나눈다.
7. 정원없는 트랙에 군사학전공, 반려동물학전공, 전통문화예술융합전공, 다문화사회복지
전공, 평생교육복지상담전공, K-퓨전아트전공을 신설한다.
8. 연기예술전공, 토목공학과, 관광경영학과, 전자공학과, 의료IT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안경광학과, 무인항공학과, 항공운항서비스학과, 뷰티디자인학과는 폐지한다.
제3조(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 에너지 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아래의 전공명 및 학위명은 2023학년도 1학기 이수자부터 적용한다.

대학

학부(과) 및 전공

학위

비고

융합·연계

정밀의료 융합전공

정밀의료학사

학위명 추가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전공

디지털의료학사

스마트수소 에너지 융합전공

스마트에너지학사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학과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되는 학부(과), 전공의 존속은 2025학년도까지로 한다.
2. 2022학년도까지 입학한자는 2025학년도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명으로 졸업하며, 그 이후에도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전공)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폐지되는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이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관계없이 전과를 허용한다. 다만, 사범대학이나 의과대학으로의 전과는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4조(복학·재입학에 대한 경과조치)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 당시 해당 학년이 소속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된 학부(과)·전공의 학생 소속은 변경된 모집단위로 본다.
2. 트리니티자유대학은 트리니티융합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3. 2022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이 트리니티융합대 학의 편제로 복학하거나 전과할 경우
트랙 및 전공학점 이수 체계를 따른다.
4. 트리니티융합대학의 편제가 완성되기 이전의 복학생, 전과생 및 편입생은 트랙 및 전공
학점 이수 체계 또는 학과의 학점 이수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FRONTIER 전공은 2023학년도까지만 운영한다.
2. 2022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이 트리니티융합대학의 편제로 복학하거나 전과할 경우 트리
니티 융합대학의 학점 이수 체계를 따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입학할 당시의 학점 이    수 체계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전공 등 변경 및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학과/전공의 학생소속은 변경된 모집단위로 본다.
2. 교육과정의 운영은 입학 당시 교육과정으로 한다. 다만, 복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3. 202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 학과/전공명으로 졸업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된 학과/전공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4. 트리니티융합대학 내 일부 전공명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한다.
가. 호텔경영학전공은 호텔관광경영학전공으로 변경한다.
나. 바이오메디컬전공은 의생명과학전공으로 변경한다.
다.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은 스포츠재활의학전공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