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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제3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제3조의2(이사회 보고사항)
제4조(이사장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5조(직원의 교류)
제6조(관리인의 지정)
제7조(법인사무국)
제8조 (권한의 위임)
부 칙
부 칙(2022.8.24.)
부 칙(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