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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 정 2025.12.17.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정관 제105조 규정에 따라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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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① 정기 이사회는 연 5회로 하며 2월, 5월, 6월, 8월, 12월에 개최한다.
②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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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①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시설건립 기본계획(면적, 시기, 위치, 소요예산 등)
2. 캠퍼스 마스터플랜
3. 대학 재정운영계획
4. 기타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제도의 신설, 변경으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산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시설, 설비 및 무형자산 등의 취득, 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시설의 장기대여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정관 제29조제2항제8호의 속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설치학교의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계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물품구매 계약금액이 5억원(부속병원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나. 시설공사 계약금액이 5억원(부속병원의 경우 15억원) 이상인 경우
다. 용역 계약금액이 5억원(부속병원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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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이사회 보고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학생정원의 증감, 학과, 대학, 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2. 기본재산 현황
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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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사장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학교 및 부속병원과 수익사업체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계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물품구매 계약금액이 2억원(부속병원의 경우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시설공사 계약금액이 2억원(부속병원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다. 용역 계약금액이 2억원(부속병원의 경우 5억원) 이상인 경우
4. 정규직원의 임용(「사립학교법」제2조제4호)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6. 학교의 조직 편제의 변경
7. 기타 계약 및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각급학교 및 부속병원과 수익사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인사항을 제외한 각 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총장에게 위임된 교원 및 보직 인사
3. 비정규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교원 및 직원의 업적평가 및 직원 근무평정 결과
5. 수익사업체 및 부속병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6. 월간 주요업무 진행사항 및 향후 주요 예정사항
7. 각종 자체 평가 보고서
8. 월 결산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체의 사업보고서
10.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11. 이사장 승인사항이나 이사회 의결사항의 처리
12. 부속병원 및 수익사업체의 조직 편제의 변경
13. 기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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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원의 교류)
법인과 학교 및 부속병원, 수익사업체 상호 간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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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리인의 지정)
법인정관 제35조의4의 "관리인"이라 함은 수익사업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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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인사무국)
① 정관 제78조에 의한 법인사무국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
2. 법인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인사관리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6. 문서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7. 법인과 설치학교, 부속병원 및 수익사업체 감사에 관한 사항
8. 관할청 등 다른 기관의 감사, 조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업무용 차량 등 법인에서 매입한 재산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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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권한의 위임)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2022.8.24.)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공사의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나목 이하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기본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법령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25.12.17.)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