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①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시설건립 기본계획(면적, 시기, 위치, 소요예산 등)
2. 캠퍼스 마스터플랜
3. 대학 재정운영계획
4. 기타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제도의 신설, 변경으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산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시설, 설비 및 무형자산 등의 취득, 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시설의 장기대여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정관 제29조제2항제8호의 속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설치학교의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계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물품구매 계약금액이 5억원(부속병원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나. 시설공사 계약금액이 5억원(부속병원의 경우 15억원) 이상인 경우
다. 용역 계약금액이 5억원(부속병원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