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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조직)
제5조(업무)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제6조(상담 및 신고)
제7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제8조(조사의 방법 및 조사결과 보고)
제9조(인권위원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시정조치)
제12조(징계 요청)
제13조(처리결과의 통보)
제14조(사건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제15조(불이익 금지)
제16조(준용)
부 칙
부 칙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