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2..2.24.)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