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정의)
제3조(기능)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단장)
제5조(부단장)
제6조(조직 및 역할)
제3장 위원회
제7조(대학혁신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제10조(자체평가위원회)
제11조(성과관리위원회)
제12조(위원회 운영)
제4장 대학혁신사업 수행
제13조(사업수행부서의 역할)
제14조(사업수행계획 수립)
제15조(사업계획 변경)
제16조(결과 보고)
제17조(사업 관리)
제5장 사업비 관리 및 집행
제18조(사업비 중앙관리)
제19조(사업비 집행기간)
제20조(사업비 집행원칙)
제21조(사업비 집행절차)
제22조(사업비 정산 및 지급기준)
제23조(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제24조(사업비 이월)
제6장 홍보
제25조(홍보)
제7장 자체평가
제26조(자체 점검)
제27조(자체평가 실시)
제28조(자체평가 결과 공지)
제8장 보칙
제29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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