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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 사업단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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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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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혁신지원사업"이란 대학이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을 말한다.
2. "프로그램"이란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대학혁신사업"이라 한다)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대학혁신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지원체제 혁신, 기타 혁신 등)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세부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단위별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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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혁신사업 총괄 및 기획
2. 대학혁신사업 제 위원회 운영
3. 대학혁신사업 중앙관리
4. 대학혁신사업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5. 그 밖의 대학혁신사업의 목적 달성 및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제2장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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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대학혁신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혁신사업 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대학혁신사업 계획에 따른 대학혁신사업 추진 총괄
3. 대학혁신사업 성과 평가 및 보고
4. 그 밖에 대학혁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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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부단장(이하"부단장"이라 한다)을 약간 명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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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직 및 역할)
①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관리팀을 두며, 사업관리팀에는 사업관리팀장과 필요한 교수(교수학습지원), 직원,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 소속의 교수의 자격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교원인사규정」,「교원인사에 관한 시행 세칙」또는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에 따른다.
③ 직원, 연구원의 자격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사무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④ 전담인력의 채용,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⑤ 사업단의 원활한 대학혁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학혁신위원회,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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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학혁신위원회)
①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대학혁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략 계획의 검토 및 수립
2. 대학혁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대학혁신사업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대학혁신사업 운영 부서의 분기별 모니터링
5. 그 밖의 대학혁신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보직교원 9인, 교원대표 2인, 재학생대표 2인, 외부인사 2인을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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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교ㆍ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무위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단장,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혁신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규정 제정 및 지침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혁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관리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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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무위원회)
①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임명하며, VERUM교양대학 학장, 각 센터장, 생활관장, 사업관리팀장, 해당사업 실무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업 기획 및 집행계획 심의와 관련한 사항
2. 세부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3. 세부사업 수행 주체 선정 및 실행과정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세부사업 수행결과보고서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혁신사업의 실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실무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관리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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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체평가위원회)
① 대학혁신사업의 추진실적을 성과ㆍ분석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혁신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학혁신사업 추진성과 실적 분석
3. 대학혁신사업 지표 점검 및 지표 개선 방안 제시
4. 대학혁신사업 세부 사업별 달성도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5. 대학혁신사업 자체평가결과 환류
6. 그 밖에 대학혁신사업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관리팀에서 담당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사업기간 종료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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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성과관리위원회)
① 대학혁신사업의 주요지표별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사업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혁신사업 성과점검 및 심의
2. 대학혁신사업 성과 중 우수사례 도출
3. 대학혁신사업 우수사례 확산방안 제시
4. 대학혁신사업 성과의 대학 IRㆍ성과관리센터에 공유 지시
⑤ 성과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관리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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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 운영)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장 대학혁신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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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수행부서의 역할)
사업수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사업 및 세부 프로그램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2. 세부사업 및 세부 프로그램의 수행 및 관리
3. 세부사업과 세부 프로그램 수행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
5. 자체 성과 환류
6.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 호 이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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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수행계획 수립)
① 대학혁신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전에 사업수행(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계획서를 사업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센터장 및 사업수행 부서의 장(이하 "실행 부서장"이라 한다)은 세부 프로그램별 사업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업단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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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사업비 포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과 우리 대학교의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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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과 보고)
① 모든 세부 프로그램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센터장은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단에서 정한 기간까지 각종 결과물을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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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 관리)
① 사업단에서는 모든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사업 참가자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행 부서장은 세부 프로그램 내역의 수행 상황을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계획서와 중간 성과물 및 최종 성과물을 누적ㆍ관리하고, 사업관리팀 요청 시 사업관리팀에 성과물 제출 또는 사업관리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계획서 및 성과물 제출이 불성실하거나 점검 결과가 불량한 단위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지원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사업추진 및 집행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관리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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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비 중앙관리)
대학혁신사업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교비 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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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비 집행기간)
사업비 집행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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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비 집행원칙)
사업비는 대학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 및 우리 대학교 예산편성지침, 대학혁신사업단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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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업비 집행절차)
①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며, 원인행위가 결재된 사항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통해 사업비를 청구하고 지출한다.
② 사업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행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으로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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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비 정산 및 지급기준)
사업비는 사업비 지출결의서 및 관련서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영수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발행처 등이 기재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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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각 센터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지정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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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비 이월)
사업비 이월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6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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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홍보)
①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안내 및 공모를 포함한 각종 회의자료, 홍보물, 인쇄물 등을 제작 또는 배부 시에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대학혁신사업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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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체 점검)
단장은 대학혁신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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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체평가 실시)
① 평가위원회는 사업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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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체평가 결과 공지)
사업단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결과를 각 사업을 운용하는 각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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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 규칙」, 우리  대학교「예산회계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에 자동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