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실무위원회)
①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임명하며, VERUM교양대학 학장, 각 센터장, 생활관장, 사업관리팀장, 해당사업 실무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업 기획 및 집행계획 심의와 관련한 사항
2. 세부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3. 세부사업 수행 주체 선정 및 실행과정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세부사업 수행결과보고서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혁신사업의 실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실무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관리팀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