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설치 학교)
제4조 (주소)
제5조 (정관의 변경)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제7조(재산의 관리)
제8조(경비와 유지 방법)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제10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제12조(회계연도)
제13조(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5조(임원의 보수)
제16조(임원의 자격)
제17조(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자격)
제18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선임 방법)
제20조(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정수)
제21조(개방이사 및 추천 감사의 선임)
제22조(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
제23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4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제2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6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제27조(감사의 직무)
제28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 2 절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30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제32조(이사회의 소집)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34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제 4 장 수익 사업
제35조(수익 사업의 종류)
제35조의2(수익 사업의 명칭)
제35조의3(수익 사업의 주소)
제35조의 4(관리인)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제37조(잔여 재산의 귀속)
제38조(청산인)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39조(학교장의 임용)
제40조(교원의 임용)
제41조
제41조의2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2조(휴직의 사유)
제43조(휴직의 기간)
제44조(휴직 교원의 신분)
제45조(휴직 교원의 처우)
제46조(직위의 해제)
제46조의2(면직의 사유)
제47조(정년)
제48조(명예퇴직)
제49조(보수)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1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제 3 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52조(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5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55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제56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제57조(회의록 작성)
제58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 2 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의 사유 및 종류와 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제59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0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제61조(징계 의결의 기한)
제62조(징계사유의 시효)
제63조(제척 사유)
제64조(위원의 기피 등)
제65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제66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67조(징계의결)
제68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제6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제70조(운영 세칙)
제 3 절 사무 직원
제71조(자격)
제71조의2(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2조(임용)
제73조(복무)
제74조(보수)
제75조(신분 보장)
제76조(징계 및 재심 청구)
제 7 장 직제 및 기구
제 1 절 법 인
제77조(사무총장)
제78조(법인사무국)
제 2 절 인천가톨릭대학교
제79조(총장 등)
제80조(하부 조직)
제80조2(산학협력단)
제80조의3(교육혁신단)
제81조(부속 기관)
제82조(도서관)
제 3 절 가톨릭관동대학교
제83조(총장 등)
제84조(학장, 부학장, 대학원장)
제85조(본부행정조직)
제86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제87조(부속기관)
제88조(도서관)
제89조(의료원)
제90조(부속병원)
제91조(협력병원)
제92조(산학협력단)
제 4 절 정 원
제93조(정원)
제 8 장 대학평의원회
제94조 (대학평의원회 설치)
제95조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제96조(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제97조(대학평의원의 임기)
제98조(대학평의원회의장 등)
제99조(대학평의원회의 의결)
제100조(대학평의원회구성원의 임무)
제101조(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작성 등)
제102조(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제103조(행동강령 준수)
제 9 장 보 칙
제104조(공고)
제105조(시행 세칙)
제106조(설립 당초의 임원)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