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정관
시행일 2024. 8. 23.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가톨릭 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이하 ‘법인'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
1. 인천가톨릭대학교
2. 가톨릭관동대학교
제4조 (주소)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1(송림동)에 둔다.
② 법인은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사립학교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국내외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 가톨릭관동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병원회계의 지출 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병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는 1년간으로 하며,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③ 공시대상은 예산서의 경우 자금예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결산서의 경우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⑤ 그 밖에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이사장 1인, 개방이사 3인 포함)
2. 감사3인(추천감사 1인 포함)
②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 중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① 법인은 상근이사에게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보수 및 판공비를 지급한다.
② 정관에서 정한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자격)
① 이사 및 감사는 가톨릭 정신에 근간을 둔 이 법인의 설립이념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천주교 사제로 서품된 지 5년 이상인 자, 또는 수도자로서 종신서원을 한 지 5년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교구장(또는 소속 수도회의 장)의 지명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공인회계사 감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는 천주교 사제로 서품된 지 5년 이상인 자 또는 수도자로서 종신서원을 한지 5년 이상이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다만 공인회계사 감사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② 임원의 임기 전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이사 정수의 2/3 찬성)을 거쳐 해임한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본 법인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3. 본 법인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③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정수)
①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② 추천 감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
제21조(개방이사 및 추천 감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추천감사) 선임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추천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고, 추천감사는 대상 인원의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며, 위원 중 3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2인은 학교법인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와 추천감사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2. 후보자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후보자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여부 확인서
5.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6. 기타 학교법인 이사회가 요구하는 증빙 자료
⑤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 순서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 중 1인은 제22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법」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사립학교법」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제24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6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지명하여 이사장 대리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대리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장이 사고 또는 유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8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다만, 설치학교 중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총장에게 위임하며,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경우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중 전보, 파견, 휴직, 복직,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과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는 출석 임원 전원이 서명자의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간서명을 해야 한다.
제35조(수익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부동산 매매업
3. 교육서비스업
4. 출판업
5.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6. 장애인(생활, 지역사회재활, 직업재활, 유료복지)시설 설치운영업
7. 사회복지관 및 정신보건시설 운영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5조의2(수익 사업의 명칭)
제35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학)인천가톨릭학원 마리스텔라
2.성모요양원
3. <삭제>
4. <삭제>
제35조의3(수익 사업의 주소)
제35조의 2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인천가톨릭학원2 마리스텔라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31
2.성모요양원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31
3. <삭제>
4. <삭제>
제35조의 4(관리인)
제35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 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기증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 관 임 용
제39조(학교장의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인천가톨릭대학교는 천주교 사제인 자로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경우 중임의 횟수에 제한이 없다.
제40조(교원의 임용)
①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인천가톨릭대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며,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경우 교원(1호 내지 3호)의 임용 중 전보, 파견, 휴직, 복직,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과 강사 및 겸임교원 등(4호)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1. 교수 : 정년.
2. 부교수 : 7년.
3. 조교수 : 6년.
4. 강사 및 겸임교원 등 : 1년 이상. 단, 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겸임교원 등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정한다.
③ 강사 및 겸임교원 등(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및 기타 별도로 정한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가톨릭관동대학교 총장이 제1항 제4호의 교원(초빙교수 또는 특임교수) 중 만65세 이상 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 임용 대상, 목적, 조건 등 임용계획에 대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2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단,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휴직 및 기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가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육아휴직), 여성 교원이 임신 출산(출산휴가)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수(연구년)하게 된 때
9.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2.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43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한다.
2. 제4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42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제42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출산을 위한 휴직은 90일 이내로 한다.
7. 제42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제4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9. 제4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휴직 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2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5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에는 휴직기간 중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42조 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7호의2와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봉급의 10할을 지급하고,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을 따른다.
③ 제4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10할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직위의 해제)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제2호·3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3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되어 구속수감 중인 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2(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 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7조(정년)
교원(비전임교원 포함)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학교의 장
2. 인천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3.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제48조(명예퇴직)
①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강사 및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본문 중 "징계처분"을 "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③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당하지 아니한다.
④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등교육법」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등은 제외한다.)
제51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52조(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2.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제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임용 제청 동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요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그 밖에 임용계약 갱신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가톨릭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4인의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5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가톨릭대학교는 교학처장, 가톨릭관동대학교는 교학부총장이 각각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위원장 유고 시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의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제58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제59조(교원징계의 사유 및 종류와 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
1. 사립학교법령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⑥ 교원 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⑦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의한다.
제59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따른다.
제60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징계 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 5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제척 사유)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4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 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①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요구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이력 및 근무성적
2. 징계사유와 징계 요구자의 의견(징계의 종류, 양 등)
3. 징계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제66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➅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8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①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감경기준은 「사립학교법시행령」제25조의4를 따른다.
제6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또는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0조(운영 세칙)
교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징계령」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제71조(자격)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술직, 기능직 및 별정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ㆍ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삭제>
제71조의2(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제72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강등, 정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시험을 부과할 경우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3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인정관 및 관계법령상의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사회일반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위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신분 보장)
①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반직원(일반직, 기능직 및 별정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76조(징계 및 재심 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직원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직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직원징계규정을 따른다.
제77조(사무총장)
① 법인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법인 및 산하기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78조(법인사무국)
①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법인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법인사무국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9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④ 학장 및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0조(하부 조직)
① 대학본부에 기획처, 교학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교목처를 둔다. 다만 총장은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각 캠퍼스별로 상기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처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으로 보한다.
④ 처에는 실, 센터, 팀을 둘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2(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제80조의3(교육혁신단)
① 대학교에 교육혁신 과제를 총괄하고 교육의 질 제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혁신단을 둔다.
②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1조(부속 기관)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에 부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도서관)
① 도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5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총장을 보좌한다.
④ 부총장의 직명과 관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총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84조(학장, 부학장,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과 부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로 이상의 교원으로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본부행정조직)
① 대학교에 교목처, 기획처, 교무처, 행정처, 산학연구처, 입학처, 학생·취업지원처, 대외협력처, 국제교류처를 둔다.
② 실·처에는 실·처장을 두며, 실에는 차장을, 처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③ 교목처장은 사제 신분으로 보한다.
④ 대학본부의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4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 실ㆍ처에는 단, 부, 센터, 팀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일반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및 각 대학에 교학팀을 두며, 부서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제87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이상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학교에는 대학교 천주교회를 두며 천주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8조(도서관)
① 도서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도서관에 필요한 부서(팀)을 둘 수 있으며, 부서(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의료원)
① 대학교 의료교육 및 산하 연구기관과 부속병원, 교육협력병원의 업무를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원장을 두며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의료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삭제>
제90조(부속병원)
① 대학교 산하에 국제성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둔다.
② 부속병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협력병원)
① 의학과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과 별도의 협약에 의한 협력병원을 둘 수 있다.
② 협력병원에는 의학과 교원의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2조(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3조(정원)
법인 및 대학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2, 3, 4, 5, 6과 같다.
제94조 (대학평의원회 설치)
① 이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5조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의거 인천가톨릭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4명
2. 학생 : 2명
3. 일반직원 : 2명
4. 동문 : 2명
5. 조교 : 1명
② 제1항 각호의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③ 가톨릭관동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 : 4명
2. 학생 : 2명
3. 직원 : 3명
4. 조교 : 1명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 3명
④ <삭제>
제96조(대학평의원회의 기능)
①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7조(대학평의원의 임기)
①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의장 포함).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임명 또는 선출되는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후임자가 임명 또는 선출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8조(대학평의원회의장 등)
① 대학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유고되었을 경우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 등의 선출에 있어서 다음 유고되었을 경우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평의회 구성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 후 최초 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 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출을 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유고되어 임시 의장을 선출 할 때
⑥ 의장의 직무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회의소집(회의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
2. 의장 직무대행자 지명
3. 대학평의원회의 업무 통리
제99조(대학평의원회의 의결)
① 대학평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100조(대학평의원회구성원의 임무)
①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의 임무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구성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구성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1조(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작성 등)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의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의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평의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2조(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03조(행동강령 준수)
①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임원 및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용권자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4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105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6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임 기 | 주 소 |
이사장 | 윌리암 제이 맥나흐톤 (나길모) | 26.12.07. | 1994. 9.12.-1999. 9.11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번지 |
이 사 | 최 기 복 | 45.02.21. | 1996. 2.23-1999. 9.11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번지 |
이 사 | 강 의 선 | 33.10.21. | 1994. 9.12-1999. 9.11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번지 |
이 사 | 송 주 석 | 41.03.13. | 1994. 9.12-1999. 9.11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번지 |
이 사 | 박 성 규 | 39.06.21. | 1994. 9.12-1997. 3.11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번지 |
이 사 | 김 상 용 | 40.12.22. | 1994. 9.12-1997. 3.11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번지 |
이 사 | 김 병 상 | 32.01.20. | 1994. 9.12-1997. 3.11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번지 |
이 사 | 서 병 섭 | 42.02.06. | 1996.10. 4-1998.10. 3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7 |
이 사 | 이 학 노 | 46.08.26. | 1995. 9.12-1997. 9.11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번지 |
부 칙<1994.09.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가톨릭대학교 관련 조항은 개교일로부터 시행하되 동교의 개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준비는 개교전에 할 수 있다.
부 칙<1996.02.0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01>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21>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0.>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7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평의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개정 정관에 불구하고 당해 임기 종료일 까지는 종전 정관에 의한다.
부 칙<2007.01.25>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30>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19>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09>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9.09>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9>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8.14>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09>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09>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02>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30>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8>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2.27>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01>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30>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원에 대해서는 개정 정관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기 종료일 까지는 종전 정관에 의한다.
부 칙<2016.03.18>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19>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7>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5조 정년의 적용은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일 현재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30>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15>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27>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8>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31>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17>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26>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50조 제2항, 제59조 제1항의 강사 및 겸임교원 등에 관한 개정조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21>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1조의2, 제59조 제3항과 제59조의2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9>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1>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3조 제6호의 개정사항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25>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8>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26>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8>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19>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2.23>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1>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5.24>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8.23>
①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