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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3조(임기)
제4조(기능)
제5조(영향평가 실시)
제6조(회의)
제7조(수당 등 지급)
제8조(사무관장)
제9조(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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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