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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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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26.6.26.)
1. 위원 : 입학처장, 입학부처장, 입학사정센터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교직원 및 외부위원
가. 교직원 : 대학별고사 출제 참여 교원 및 교육과정 혹은 교육평가 전공 전임교원, 입학사정관
나. 외부위원 : 대학별고사 출제 참여 고교 교사 및 입학처 고교 자문교사, 학부모
2. 위원장 : 입학처장
3. 간사 : 입학관리팀장
② 삭제('26.6.26.)
③ 삭제('2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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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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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2.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결정 및 이의신청 업무 주관 (개정 '17.5.23.)
3. 그 밖의 영향평가에 관련된 업무(개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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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영향평가 실시)
① 위원회는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영향평가 대상 전형과 고사를 확정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우리 대학교의 노력 정도
3.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4.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정도
③ 평가위원별 평가 영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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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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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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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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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및 우리 대학교의 「위원회 설치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6. 26.)
이 규정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