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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구분)
제3조(설치 및 폐지)
제4조(구성)
제5조(연구원장 등)
제6조(연구기구 운영위원회)
제7조(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제7조(보고)
제8조(재정)
제9조(연구기구 평가 및 감사)
제11조(폐원 등)
제10조(보칙)
제11조(부속병원의 부설연구기구)
부 칙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