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설치 및 폐지)
(개정 ‘23.7.13) ① 연구기구의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신청서
2. 전임교원 5인 이상의 공동 발의서
3. 운영계획서
4. 규정입안서
5. 추천서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입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위치
5. 조직
6. 운영위원회
7. 재정
8. 해산
9. 그 밖에 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대학(원)부설 연구기구는 연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우리 대학교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대학부설급 연구기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4.21., '23.7.1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및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3.7.
13)
1. 연구기구 평가 결과 2회 연속 또는 누적하여 3회 이상 최하등급으로 평가되는 경우
2. 평가 결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중단하여 우리 대학교에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더 이상의 연구기구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폐지된 연구기구는 연구 공간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자산을 즉시 우리 대학교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3.7.13)
1. ➀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➁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➂ (종전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에 따라 「부설연구소(연구센터) 설치절차 및 운영규정」 은 폐지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규정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