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권한과 의무)
제4조(기능)
제5조(구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8조(사전검토 등)
제9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제10조(심의결과 보고)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2조(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 등)
제13조(수당 등)
제14조(비밀유지·공개)
제15조 (기록 유지 및 보관)
제16조(조치요구)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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