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연속과제에서 년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3.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간사가 행하는 사전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4. 진정·진통·마취 방법
5. 안락사방법
6.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7.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④ 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
8.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우리 대학교 내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