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범위)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제6조(구성)
제7조(기능)
제8조(운영)
제3장 부정행위의 제보ㆍ접수 및 예비조사
제9조(제보ㆍ접수)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제11조(예비조사 내용ㆍ방법)
제12조(예비조사 결과 보고)
제4장 본조사 및 판정
제13조(본조사의 착수와 기간)
제13조의 2(조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16. 8. 23.)
제13조의 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16. 8. 23.)
제14조(출석과 자료제출의 요구)
제15조(이의제기와 변론의 권리보장)
제16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7조(판정)
제17조의 2(이의신청 및 재심의) (신설 `16. 8. 23.)
제5장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및 후속조치
제18조(권리보호와 비밀엄수)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21조(기록의 보관ㆍ공개)
제22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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