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 등으로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6.8.23.)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3.2.28)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러한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16.8.23., 개정 ‘23.2.28)
② 부정행위에는 본인이나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실행하라고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이 포함된다.(신설 `16.8.23.)
③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6. 8. 23.)
1.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 결과의 왜곡 행위
2.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국내외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3.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4. 연구대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5.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활용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④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⑧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3.2.28)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혁신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혁신법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