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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2조의 2(평의원의 자격상실)
제3조(기능)
제4조(임기)
제5조(의장 등)
제6조(회의)
제7조(회의록)
제8조(회의의 비밀유지)
제9조(준용과 개정)
부 칙
부 칙
부 칙 (202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