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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규정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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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16.1.26., '21.2.23.)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학생 2명
4. 조교 1명
5. 동문 1명을 포함하여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3명
② 평의원회는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한 단위가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1.2.23.)
③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다음의 후보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 평의원 :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1명씩 추천한 후보자
2. 직원 평의원 : 직원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후보자(개정 '16.1.26)
3. 학생 평의원 : 총학생회에서 2배수 추천한 후보자(개정 '16.1.26)
4. 조교 평의원 : 조교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후보자(신설'21.2.23.)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 총동문회와 대학발전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후보자(개정 '16.1.26)
④ 각 구성단위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행정업무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평의원 후보자 추천업무 : 교원지원팀
2. 직원 평의원 후보자 추천업무 : 총무팀(개정 '16.1.26)
3. 학생 평의원 후보자 추천업무 : 학생장학복지팀(개정 '16.1.26)
4. 조교 평의원 후보자 추천업무 : 교원지원팀(신설 '21.2.23.)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추천업무 : 기획팀(개정 '16.26)
⑤ 교원과 일반직원 평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5년 이상 근속 중인 재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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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평의원의 자격상실)
① 교원, 직원 및 조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평의원이 소속 구성단위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직 및 휴직기간이 임기 중에 포함되는 경우
3.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른 대학 또는 기관에 3개월 이상 파견, 출장, 연구년의 경우
5. 교무위원 또는 부속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경우
6. 본인 의사에 따라 평의원의 직을 사임한 경우
② 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평의원이 소속 구성단위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학 및 휴학기간이 임기 중에 포함되는 경우
3.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된 경우
4. 3개월 이상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경우
5. 본인 의사에 따라 평의원의 직을 사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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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개정 '15.5.2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대한 사항
2. 학칙 제ㆍ개정에 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사항
4.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15.5.26)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정관(이하 「법인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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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기)
① 의장을 포함한 평의원의 임기는 2년, 재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평의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16.1.26., '21.02.23.)
② 후임자가 임명 또는 선출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각 구성단위는 평의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평의원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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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업무를 위하여 기획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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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①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평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평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석상에서 차기 회의일자를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16.1.26., '21.02.23.)
③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신설 '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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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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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의 비밀유지)
평의원과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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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과 개정)
① 이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정관」을 준용한다.(개정 '16.1.26)
②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➀(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➁(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기 종료일 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4.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