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16.1.26., '21.2.23.)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학생 2명
4. 조교 1명
5. 동문 1명을 포함하여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3명
② 평의원회는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한 단위가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1.2.23.)
③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다음의 후보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 평의원 :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1명씩 추천한 후보자
2. 직원 평의원 : 직원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후보자(개정 '16.1.26)
3. 학생 평의원 : 총학생회에서 2배수 추천한 후보자(개정 '16.1.26)
4. 조교 평의원 : 조교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후보자(신설'21.2.23.)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 총동문회와 대학발전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후보자(개정 '16.1.26)
④ 각 구성단위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행정업무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평의원 후보자 추천업무 : 교원지원팀
2. 직원 평의원 후보자 추천업무 : 총무팀(개정 '16.1.26)
3. 학생 평의원 후보자 추천업무 : 학생장학복지팀(개정 '16.1.26)
4. 조교 평의원 후보자 추천업무 : 교원지원팀(신설 '21.2.23.)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추천업무 : 기획팀(개정 '16.26)
⑤ 교원과 일반직원 평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5년 이상 근속 중인 재직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