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감사의 구분)
제4조(감사의 범위)
제5조(감사실장)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제7조(감사계획의 통보)
제8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9조(자료 제출 요구)
제10조(감사의 방법 등)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1조(감사 시 유의사항)
제12조(확인서 징구 등)
제13조(현지조치)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4조(감사결과의 보고)
제15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6조(조치결과의 보고)
제17조(재심의신청 등)
제18조(조치결과의 확인)
제19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제5장 공익제보 운영<삭제 '23.8.10>
제21조
제22조
제6장 보칙
제23조(비밀의 유지)
제2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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