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교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ㆍ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발견하였으나 다른 처분은 부적합하여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고ㆍ주의 처분사항 시행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3.8.10)
⑤ 감사실장은 감사내용을 분석ㆍ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행정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