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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자)
제5조(당직자의 임무)
제6조(당직의 편성)
제7조(당직명령)
제8조(당직의 유예)
제9조(당직신고ㆍ인수인계)
제10조(당직대리의 금지)
제11조(당직실 비치서류)
제12조(금지사항)
제13조(당직자의 책임)
제1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부 칙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