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당직이란 직원이공휴일,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처리, 건물ㆍ부대시설의 관리와 보전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 상황대기근무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평일의 정상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상황대기근무 종료시간이나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상황대기근무는 학기중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종료 시간부터 22:00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자)
① 당직자가 되는 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일직자 : 파트장급 이상 일반행정직원, 별정직, 여직원, 기능직(운전기사 제외)
2. 숙직자 : 파트장급 이하 남자일반행정직원, 별정직, 기능직(운전기사 제외)
3. 상황대기근무자 : 6급이하 전직원(여직원 및 운전기사 제외)
② 필요할 경우에는 교원도 당직자가 될 수 있다.
제5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 모든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범, 방화, 방첩, 그 밖의 보안상태 점검과 순찰
2. 문서접수와 중요업무의 연락
3.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4. 시간외 근무자 파악과 감독
5. 각종 사고의 예방조치
6. 수위실과 야간 경비원 운용
제6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제7조(당직명령)
① 당직명령은 순번에 의하여 행정처장이 시행한다.(개정 `15.5.26., `18.6.1.)
② 총무팀장은 당직명령서를 작성하여 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당직근무예정 7일 전까지 각 당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15. 5. 26)
③ 총무팀장은 당직명령서에 따른 당직의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당직의 유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처(실)장과 이에 준하는 직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가 필요한 자
제9조(당직신고ㆍ인수인계)
① 당직자는당직근무개시30분전에 총무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날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자는 근무 중 처리사항을 당직부에 따라 상세히 인수인계해야 한다.
제10조(당직대리의 금지)
당직근무는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다른 자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당직실 비치서류)
당직실에는 다음의 서류와 교내 비상열쇠를비치해야 한다.
1. 당직일지
2. 교직원 비상연락망과 신고망 체계도
3. 교직원 주소록
4.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와 물품
제12조(금지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해서는안 된다.
② 당직자는 근무 중 무단이탈을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당직자의 책임)
① 당직자는 근무 중 근무태만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당직자가 근무 중 무단이탈을 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경우에는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종료일 오전근무를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 ➀(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➁(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 복무규정 중 당직근무 관계 규정은 폐지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