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제안의 종류)
제4조(주관부서)
제2장 제안심사위원회
제5조(설치)
제6조(구성)
제7조(기능)
제8조(전문위원)
제9조(규정준용)
제3장 제안의 대상, 방법, 제출 및 접수
제10조(제안의 대상과 범위)
제11조(방법)
제12조(제출)
제13조(접수)
제14조(제출ㆍ접수 시기)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5조(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16조(심사기준)
제5장 창안의 실시와 평가
제17조(창안의 실시)
제18조(실시결과평가)
제19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활용)
제20조(창안에 대한 권리)
제6장 포상 등
제21조(표창)
제22조(인사 상 특전)
제23조(상금 지급)
제7장 보칙
제24조(확인ㆍ점검 등)
제25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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