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내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받아 그 문제점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경비절약 등 대학 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18.6.25.)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8.6.25.)
1. 교내 구성원 : 총장,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2. 지역사회 구성원 : 지역주민, 총동문회 등
3. 건의 : 각종 우리 대학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사항 개진
4. 제안 : 학교업무의 효율화와 경제화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5. 창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8.6.25.)
1. 자유제안 : 교내 및 지역사회 구성원이 과제를 자유로 선정하여 행하는 제안
2. 지정제안 : 우리 대학교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제4조(주관부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처가 주관한다.(개정 `15.5.26., `18.6.1.)
제5조(설치)
제안의 심사ㆍ채택, 창안의 실시ㆍ결과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5.5.26., `15.9.22., `18.6.1., ‘21.3.26.)
1. 위원 :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산학연구처장, 입학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2. 위원장 : 기획처장
3. 간사 : 기획조정팀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와 채택
2. 창안의 실시와 결과평가
3. 포상
4. 그 밖의 제안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대한 주요사항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특정 제안의 심사와 창안의 실시ㆍ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특정제안의 심사와 창안의 실시결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ㆍ연구하고 심사ㆍ평가한다.
④ 전문위원에게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적절한 금액의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제안의 대상과 범위)
① 제안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입증대 및 예산 절감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사용하거나 이용되고 있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으로 그와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3. 일반적인 통념상 현시점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히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학교 업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6.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것
제11조(방법)
① 교내 및 지역사회 구성원은 단독이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18.6.25.)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의 업무분담내역과 기여도를 명시해야 한다.
제12조(제출)
제안자는 제출하려는 제안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접수)
① 접수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4조(제출ㆍ접수 시기)
① 자유제안의 제출과 접수는 연중 시행한다.
② 지정제안은 필요시 일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접수된 제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 및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18.6.25.)
제16조(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ㆍ능률성
3. 실용성
4. 완성도
5. 노력도
6. 그 밖의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② 심시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창안의 실시)
① 채택된 창안은 이를 소관 부서에 이송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채택된 창안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실시결과평가)
소관 부서의 장은 창안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획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15.5.26., `18.6.1.)
제19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활용)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행정개선이나 경비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제안은 분류, 보존, 관리하고 대학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창안에 대한 권리)
이 규정에 의해 채택된 창안과 이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우리대학교에 귀속한다.
제21조(표창)
창안자 중 교내 구성원은 「교직원표창에 관한 시행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14.9.1., `18.6.25.)
제22조(인사 상 특전)
창안자 중 교내 구성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사에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8.6.25.)
제23조(상금 지급)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난 경우
제24조(확인ㆍ점검 등)
기획처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창안의 사후관리와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개정 `15.5.26., `18.6.1.)
제25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