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제4조(구성)
제5조(기능)
제6조(규정준용)
제3장 보안담당관
제7조(보안담당관)
제8조(보안담당관의 임무)
제9조(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분임보안담당관)
제10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제11조(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제4장 비밀보호
제12조(비밀의 취급)
제13조(비밀취급인가 대상)
제14조(비밀취급인가 신청)
제15조(비밀취급인가 해제)
제16조(비밀의 분류)
제17조(대외비)
제18조(비밀의 생산과 예고문)
제19조(비밀의 재분류)
제19조의2(비밀의 접수)
제20조(비밀의 파기)
제21조(비밀의 수발)
제22조(비밀보관)
제23조(비밀기록관리부)
제24조(비밀관리번호)
제25조(비밀의 열람)
제26조(비밀의 반출)
제27조(비밀의 파기)
제28조(비밀의 안전지출ㆍ파기 계획)
제5장 신원조사
제29조(신원조사)
제30조(신원조사의 요청)
제31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방법)
제32조(계약직원의 신원조사)
제6장 시설보안
제33조(시설보안의 관장)
제34조(보호구역의 설정)
제35조(보호구역의 관리)
제35조의2(시설방호)
제36조(소방관리)
제7장 보안진단 및 교육
제37조(보안사고)
제38조(정기보안진단의 실시)
제39조(보안교육)
제8장 보칙
제40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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