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시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66호](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교육부훈령 제148호](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보안업무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7.12.5.)
1. 비밀 :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
2. 비밀의 취급 : 비밀을 수집ㆍ작성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ㆍ보관ㆍ지출ㆍ파기하는 등의 행위
3. 대외비 :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이외에 우리대학교에서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분류된 것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시행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5.5.26., `15.9.22., `17.9.1., `18.6.1., `18.8.21.)
1. 위원 :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전산정보원장
2. 위원장 : 행정처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 총무팀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과 개정에 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
4. 전산망 신ㆍ증설계획과 전산화 용역개발 사업에 대한 사항
5. 보안내규위반자 처리와 심사에 대한 사항
6. 연간 보안업무지침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처리에 대한 사항
7. 보안업무심사분석과 보안업무 수행 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규정준용)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보안담당관)
「규정」 제44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행정처장이 된다.(개정 `15. 5. 26, `15. 9. 22)
제8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7.12.5.)
1. 「규칙」 제68조에 정한 사항
2. 보안진단과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대한 사항
3. 자체 보안감사와 보안점검
4.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대한 사항
5. 그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조정과 감독에 대한 사항
②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급의 소속직원이나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이나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총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제9조(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분임보안담당관)
보안담당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분임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두며,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7.12.5.)
1. 분임보안담당관
가. 본부의 각 팀장
나.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교학팀장
다. 부속기관의 서무책임자
2. 정보보안담당관 : 전산정보원장 또는 전산정보팀장
제10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제8조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1조(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안대책의 수립
2. 전산실이나 전산망,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3. 정보보안업무 지도ㆍ감독과 교육
4.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
5. 그 밖에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제12조(비밀의 취급)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ㆍ보관 등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정」, 「규칙」, 「세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비밀취급인가 대상)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5.5.26., `15.9.22., `17.12.5., `18.6.1.)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 총장, 행정처장, 전산정보원장 또는 전산정보팀장, 총무팀장,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4조(비밀취급인가 신청)
비밀취급인가 신청은 「세칙」제23조에 따른다.(개정 `17.12.5.)
제15조(비밀취급인가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나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당연해제이외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려 할 경우에는 교육부에 비밀취급인가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보안담당관이 즉시 회수하여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 일시와 사유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 후 교육부에 반납해야 한다.
제16조(비밀의 분류)
비밀을 취급하는 자가 특정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때에는 「세칙」 제28조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제17조(대외비)
① 「세칙」 제28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 외에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②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③ 대외비의 세부분류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18.8.21.)
제18조(비밀의 생산과 예고문)
① 비밀의 생산은 「규칙」 제23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세칙 제48조, 제49조에 따라 표시ㆍ발간ㆍ보안조치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모든 비밀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예고문을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17.12.5.]
제19조(비밀의 재분류)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연2회 이상 재분류를 실시하여 등급을 유지ㆍ변경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② 재분류 검토를 필한 비밀의 원본은 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 필 표시를 해야 한다.
제19조의2(비밀의 접수)
비밀의 접수는 「규칙」제31조, 제32조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7.12.5.]
제20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하려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각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밀의 파기에 대하여는 「규칙」제50조에 따른다.(신설 `17.12.5)
제21조(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에 대한 사무는 총무팀장이 담당한다.
② 비밀의 수발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발해야 한다. 다만,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수발해야 한다.
③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된 서식의 2중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Ⅱ급 비밀은 비밀영수증을 동봉해야 한다.
④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1시간이내에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학내의 비밀수발은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해 수발한다.
제22조(비밀보관)
① 비밀보관은 총무팀에서 관리한다.
② 비밀보관 용기는 철제 2중 캐비닛으로 하고,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③ 비밀보관용기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되며, 일반서류보관용 캐비닛에 표시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보관책임자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정ㆍ부 책임자로 구분하되 정책임자는 총무팀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총무파트장으로 한다.
⑤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도난, 누설분산, 손괴 등의 방지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 대출부, 영수증철에 대한 모든 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
⑥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보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제23조(비밀기록관리부)
① 총무팀에서는 비밀의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기록관리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는 「세칙」 제47조 제2항의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4조(비밀관리번호)
① 비밀관리번호는 등급별로 작성ㆍ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해야 하며 비밀관리번호의 표시는 「세칙」 제46조에 따른다.
제25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비밀의 열람은 「규칙」제45조에 따른다.(개정 `17.12.5.)
③ (삭제 `17.12.5.)
제26조(비밀의 반출)
①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시설 밖으로 지출하려 할 때에는 「규정」제27조 및 「규칙」제48조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7.12.5.)
② (삭제 `17.12.5.)
제27조(비밀의 파기)
(삭제 `17.12.5.)
제28조(비밀의 안전지출ㆍ파기 계획)
비상시에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ㆍ파기하기 위한 계획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수립한다.
제29조(신원조사)
총장은 교직원을 임용전 또는 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해야 한다.(개정 `17.12.5.)
제30조(신원조사의 요청)
신원조사의 요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15.5.26., `15.9.22., `18.6.1.)
1. 교원 : 교무처 교원지원팀
2. 직원 : 행정처 총무팀
제31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방법)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신원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해야 한다.
제32조(계약직원의 신원조사)
계약(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보안상 필요한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시설보안의 관장)
시설보안에 대한 사무는 행정처장이 관장한다.(개정 `15.5.26., `15.9.22., `18.6.1.)
제34조(보호구역의 설정)
「규정」 제32조와 「규칙」 제53조에 따른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17.12.5.)
1. 제한지역 : 우리대학교 전역
2. 제한구역 : 총장실, 전화교환실, 문서보관실, 전산정보원, 도서관전산실, 종합상황실
3. 통제구역 : 전산정보원 주전산실
제35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한다. 다만, 총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세칙」제61조 제2항의 표지 외에도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17.12.5.)
③ 보호구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35조의2(시설방호)
총장은 「세칙」제63조에 따라 자체 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7.12.5.]
제36조(소방관리)
방화ㆍ소화 작업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자체 소방계획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7조(보안사고)
① 비밀의 누설ㆍ분실, 비밀보관용기의 파기, 시설 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기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자체보고절차를 거쳐 보안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 각부서장(팀장) → 실ㆍ처장 → 보안담당관 경유 → 총장
2. 단과대학과 대학원 : 부서장(교학팀장) → 학장이나 대학원장 → 보안담당관 경유 → 총장
3. 부속기관 : 부서장(서무책임자) → 부속기관장 → 보안담당관 경유 → 총장
③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자는 엄중 문책ㆍ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8조(정기보안진단의 실시)
① 정기보안진단은 연도마다 4회씩 보안책임자의 지휘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② 정기보안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세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개정 `17.12.5)
③ 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하며 시행ㆍ확인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39조(보안교육)
① 보안책임자는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교직원에게 연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신규임용 교직원과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에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제40조(준용)
보안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 「규칙」, 「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