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문서의 종류)
제4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제2장 문서의 형식
제5조(용지의 규격)
제6조(문서의 용어)
제7조(색채)
제8조(수정)
제9조(면표시)
제10조(문서의 구성)
제11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
제12조(끝ㆍ첨부번호)
제13조(항목의 구분)
제14조(발신명의)
제15조(직인ㆍ계인의 사용)
제3장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16조(문서의 기안)
제17조(기안의 책임)
제18조(일괄기안)
제19조(협조전)
제20조(장부에 의한 처리)
제21조(타부서와의 협조)
제22조(수신처 참조)
제23조(결재)
제24조(전결, 대결, 후결)
제25조(시행문의 작성)
제26조(문서의 통제)
제27조(시행문의 발송)
제28조(내부문서의 발송)
제29조(외부문서의 접수)
제30조(소관부서의 중복)
제31조(전언통신문의 처리)
제32조(문서의 보관, 보존)
제33조(문서의 보안유지)
제4장 전자결재시스템
제34조(정의)
제35조(결재선의 적용)
제36조(적용문서의 범위)
제37조(종이문서의 전자화)
제38조(참조설명)
제39조(결재)
제40조(관인)
제41조(보관)
제42조(문서의 분류)
제43조(기록물)
제44조(기록물의 보관)
부 칙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