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각급 책임자의 교육임무)
제4조(벌칙)
제5조(세부시행)
제2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제6조(화재예방 준수사항)
제7조(진화와 경보)
제3장 건축물 안전관리 수칙
제8조(건축물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제4장 토목시설물 안전관리 수칙
제9조(사면과 석축의 안전관리)
제10조(사면과 석축의 안전점검 유의사항)
제11조(상하수도 설치의 안전관리)
제12조(건물, 구조물의 안전관리)
제12조의2(캠퍼스 환경안전관리)
제5장 전기 안전관리 수칙
제13조(전기 안전점검)
제6장 실험실 안전관리 수칙
제14조(실험실 안전점검)
제7장 토목,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칙
제15조(공사현장의 이행사항)
제8장 기계 안전관리 수칙
제16조(공작기계 안전관리)
제17조(전기용접 안전관리)
제18조(산소용접 안전관리)
제19조(인력운반 안전관리)
제20조(매달기 용구의 안전관리)
제21조(보일러 안전관리)
제9장 차량 안전관리 수칙
제22조(운행자 정비 사항)
제23조(운전중 유의사항)
제10장 보행자 안전 수칙
제24조(보행자 준수사항)
제11장 경비근무자 안전관리 근무수칙
제25조(경비근무자 준수사항)
제12장 청소 및 미화 근무자 안전관리 근무수칙
제26조(청소 및 미화근무자 준수사항)
제13장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수칙
제27조(학교내 폭력 파괴행위 금지)
제28조(사태발생 위험보고)
제29조(폭력 용의자에 대한 경고 조치)
제30조(대인 정당방위)
제31조(대물 정당방위)
제32조(폭력 파괴행위자 응원 또는 방임금지)
제33조(정당방위자에 대한 보호의무)
제34조(법적 절차와 관계자의 책임)
제35조(예비군 요원 등의 정당방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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