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사현장의 이행사항)
① 토목, 건축공사 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
1. 변전실의 출입구는 닫아 두어야 하고, "개방금지" "관계자 외 출입엄금" 등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2. 이동식 에어콤프렛셔에 벨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작업중에는 벨트에 안전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 인화성, 폭발성의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핸드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4. 기둥에 달린 스위치의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전동공구에는 접지설비를 해야 한다.
6. 천정 크레인의 스위치에는 접지설비를 해야 한다.
7. 전기용접시의 안전홀더는 타기 쉬우므로 홀더걸이에 항상 걸어 두어야 한다.
8. 이동식 벨트ㆍ콘베어는 접지를 해야 한다.
9. 전기드릴ㆍ코우드의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 높은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손잡이와 발판 등 안전시설은 완벽하게 해야 한 다.
11. 승강기통로 등 작업장 구멍에는 방책 또는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2. 높은 건물의 통로는 공사시에 넓게 만들어야 한다.
13. 대형 기계의 조립시는 비계를 설치해야 한다.
14. 크레인 작업에는 전용도로를 사용해야 한다.
15. 크레인의 유도는 화물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야 한다.
16. 기계 너머로 스위치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17. 신체에 맞지 않거나 약한 작업용 의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8. 손수레의 방향바퀴는 뒷면에 있어야 한다.
19. 그라인더의 비산물 방지 유리나 플라스틱제는 정성껏 닦아야 한다.
20. 때가 끼는 조명기구는 매일 아침 청소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1. 작업장의 국소조명과 전체조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2. 창고에는 사다리를 비치해야 한다.
23. 배전판이나 스위치 밑에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4. 소화기나 들것 가까이에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5. 도료, 신나, 세제류는 사용전에 성분표를 확인해야 한다.
26. 휘발유, 신나 등의 유기용제 등 인화물질은 불조심을 철저히 하고 신중히 취급해야 한다.
27. 난로 근처에서는 휘발유나 신나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8. 기계공구 부품을 씻을 때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9. 화물용 리프트에 타서는 아니된다.
30. 콘베이어 위를 뛰어 넘어서는 아니된다.
31. 기계장치 수리시의 스위치는 수리하는 사람이 직접 개폐해야 한다.
32. 프레스기계의 금형을 끼울 때는 전원을 끊어야 한다.
33. 작동하고 있는 기계의 회전부에 손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34. 절삭작업을 할 때에 장갑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5. 크레인의 운반 화물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아니된다.
36. 지게차의 후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37. 작업중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한다. 휴식시간에도 담배는 지정장소에서 피워야 한다.
38. 재떨이에는 물을 부어 두도록 해야 한다.
39. 작업장 통로는 항상 정돈해야 한다.
40. 물건은 백선에 직각 또는 평행하게 쌓아 놓아야 한다.
41. 작은 물건은 정리 상자에 넣어 두어야 한다.
42. 공구는 항상 정돈하여 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43. 원자재는 작업의 흐름에 따라 다음의 운반을 생각하고 종업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본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4. 첵크리스트를 준비하여 안전점검은 빠짐없이 해야 한다.
45. 용접용 호스나 에어호스에는 반드시 연결구를 부착해야 한다.
46. 평삭판의 테이블 위에는 공구를 놓아서는 아니된다.
47. 바인더의 조임쇠가 마멸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필요할 때 곧 교환해야 한다.
48. 드럼통은 굴러가지 않도록 받침 목을 끼워서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
49. 그라인더의 숫돌 바퀴는 삽입식으로 보관하고 잘 정돈해야 한다.
50. 쓰레기는 미리 정한 장소에 버리게 하고 담밑에 버리지 말도록 해야 한다.
51. 두 손을 포켓에 넣고 보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2. 자전거 한대를 정차시켜도 다음 작업과 안전한 가를 생각하고 위치를 정해야 한다.
53.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도록 하고 책임자는 매일 점검하여 위험한 곳은 곧 시정케 해야 한다.
54. 안전모(화이버)의 턱끝은 안전하게 매도록 해야 한다.
55. 높은 위치에서 작업시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56. 그라인더 작업에는 보호안경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57. 가스용접시에는 차광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58. 중량물의 취급시에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59. 안전화는 앞굽의 철심이 큰 것을 사용한다.
60. 소음시에는 귀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61. 대패작업에는 보조구를 사용해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책임자와 감독자는 전 항의 이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 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