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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설치)
제4조(구성)
제5조(기능)
제6조(규정준용)
제3장 안전관리체제
제7조(총장의 책임)
제7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제8조(연구실책임자)
제9조(안전관리자)
제9조의2(연구활동 종사자의 의무)
제10조(주관부서)
제4장 안전교육ㆍ지도 및 각종 기록의 비치
제11조(교육계획 수립)
제12조(안전관리교육)
제13조(안전교육ㆍ지도)
제14조(각종 기록의 비치)
제5장 실험실 안전점검 및 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ㆍ유지
제15조(실험실 안전점검)
제15조의2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제16조(실험실의 변경ㆍ추가시설의 등록)
제17조(시설ㆍ기술기준)
제18조(시약ㆍ위험물의 보관ㆍ배분)
제19조(용기 내용물 등의 기록)
제20조(실험폐수ㆍ지정폐기물 관리)
제21조(실험실 특성 고려)
제22조(안전 관련 예산의 확보)
제6장 실험실 및 실험실습기기의 사용
제23조
제24조(실험실 안전수칙)
제25조(실험실습기기의 사용허가)
제26조(실험실습기기의 사용설명서)
제27조(야간 실험실 사용)
제7장 안전사고 예방조치ㆍ보험가입ㆍ건강검진
제28조(안전사고 예방조치)
제29조(보험가입)
제30조(건강검진)
제30조의2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제8장 보칙
제31조(준용)
부 칙
부 칙